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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산화탄소세로 국민 부담 늘어날 전망


녹색당은 이번 가을, 내각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계획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세는 전기세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이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제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선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녹색당은 환경보호법의 초안을 제출하였고, 그 초안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분명한 목표들과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들이 명시되었다고, 지난 6 7일자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온라인 지는 보도하였다.


연방정부는 이 법을 통하여 많은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될 환경보호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도입될 이산화탄소세는 우선,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보호 관련 비용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부담을 떠 안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소비자는 인상될 전기세 또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판매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마치 증권처럼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배출된 이산화탄소 1톤 당 4유로에 거래되고 있으며, 2015년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 당 최소한 15유로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이산화탄소세가 도입되면, 다른 기업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여야만 하는 경영자는 세금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세의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환경보호프로젝트를 위한 자본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에 해로운 형태의 에너지 생산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세 도입에는 2012년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와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녹색당 원내대표, 유르겐 트리틴(Jürgen Trittin)은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의 도입 없이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치의 40%이하(목표치)로 감소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피터 알트마이어(CDU)도 이러한 상태로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치만큼 줄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제출된 초안은 녹색당이 추진하길 원하는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세 도입이외에도, 녹색당의 환경정책에는 2020년까지 녹색에너지량의 2배 증가, 전기와 난방에서의 절약, 전기절약을 위한 매년 8억 유로의 지원,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95%의 배출감소와 관련하여 전기와 난방, 운송, 산업, 농업, 폐기물의 영역에서의 개선,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엄격한 허용한계치,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개발을 위한 20억 유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량농장의 제한, 친환경 농경도 환경정책의 일환을 이루고 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이규경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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