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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논란 뜨거워

by eknews posted Jun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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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논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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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노동부장관 파티마 바녜스 Fatima Banez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에 이어 스페인의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연금제도개혁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의뢰를 받은 12인의 전문가들은 지난 6월 7일, 한 달간의 연구 끝에 대다수의 찬성으로 사실상 “예산절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라파엘 도메네츠 Rafael Domenech BBVA은행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is지 6월 7일자 보도를 통해 연금개혁안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장보험의 재정상태에 따른다. 둘째, 첫 연금지급액은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춰 계산한다. 보고서의 주장대로 2014년부터 개혁안이 발효된다면, 실질적인 연금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올해 1월, 65세였던 정년퇴직연령은 67세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액 전체를 수령하기 위한 근속연수 또한 35년 6개월에서 37년으로 연장되었다. 즉,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춰 더 일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스페인의 정년연장은 유럽연합의 다른 이웃국가들보다도 현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67세로의 정년연장은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2033년에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세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스페인의 현실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개혁의 실천에 따른 연금재정의 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평균연금액은 현격히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도메네츠 책임연구원은 연금동결과 같은 심각한 조치는 오늘날과 같은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혁이 적용된다면 평균연금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재정강화를 위한 계산 및 지급 방식의 변경에 있지, “예산삭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자인 빅토르 페레스-디아스 Victor Perez-Diaz는 보고서의 내용은 “예언”이 아닌 “정치적 결정의 지평을 여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이제 연금제도개혁은 정치가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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