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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한인단체중 최다의 소송에 관련된 

재영한인총연합회, 


유로저널 상대로 소송 시작하다 !


자신들의 단체와 이름이 비슷한 한인단체명을 기사에도, 광고에도 게재하지 마라 !


주재상사들 한인회비, 소송에 쓰여 한인 사회 분열에 엄청나게 기여해 !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회장과 등기이사,그리고 임원들에게 책임 요구 예정 ! 


현재 재영한인총연합회, 혹은 관련한 소송은 5 건 ! 


전세계 한인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소송의 황태자'로 부각 ! 


1,박영근씨가 회장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한 소송건
2,1)에 관련해 필보덴 변호사비용 항소 소송건
3,회계비용 미납에 따른 회계사로부터 소송건
4,유로저널의 한인단체 유사이름 기사 및 광고 방해 소송건 

5,영국 한인헤럴드 대상 소송건 (6월 12일 추가건)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지난 6월 4일자로 본지 유로저널(발행인 김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단체인 재영한인총연합회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재영한인연합회 (회장 김시우)의 명칭을 유로저널이 기사와 광고에 게재했고, 이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이며 손해배상액으로 1500 파운드(약 1800유로)를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유로저널은 한인사회의 일을 영국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에 대한 치욕감을 감수하고서라도, 한인 사회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다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소송을 먼저 제기해왔기에 이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예정이다. 


특히,본지와의 소송이외에도 무려 4 건을 안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인 사회 문제를 영국 법원에 심판을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고, 둘째로는 재영한인들이면 누구나 알권리가 있는 한인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일을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셋째로는 전통을 주장해오는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전임회장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더 이상 재영한인 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임회장단들로 부터 인정 못받는 재영한인총연합회,

회비 받아 소송 비용으로 날려

재영한인총연합회 입장에서는 지난 6 년 가까이 한인회장 선거 결과로 소송에 휩쌓여 아직도 진행중이면서도,그동안 재영 한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부한 한인회비 약 10만파운드(약 12만 유로정도)를 소송 비용으로 영국인 변호사들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면서 배운 솜씨를 한 번 써 먹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10만 파운드라함은 지금까지의 납부 실적으로 볼 때 주재상사를 제외한 모든 한인들이 최소한 15년간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다.
특히,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소송비용으로 영국인 변호사들에게 가져다바친 비용의 60-80%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에 한인회 임원 등의 식사비 (대체로 술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로 역대 한인회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1만여 파운드 이상이 지출했었다.

재영한인총연합회와 재영한인연합회 이름이 유사하니 

기사와 광고에 사용치 말라고 ?

먼저, 재영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 글자만 다른 한인단체들이 유럽 내에 있음을 예로 제시한다.
사단법인으로 독일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에 재독한인남부연합회,재독한인중부연합회,재독한인북부연합회로 있으며, 그 가운데 각각 한 글자씩인 '중' '북''남'자 한글자씩만 다르지만 독일 내 한인들은 이에 대한 어떤 시비도 없었다. 


재영한인총연합회와 재영한인연합회는 그 의미도 완전히 다르다. 재영한인연합회는 한인 여러 단체가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 만든 단체이고,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이러한 연합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들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재스위스 한인연합회,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등은 수 개의 지방 한인회들이 모여 만들었기에 연합회로 이름 지어졌고,이러한 유럽 내 각국 연합회를 모아 만든 단체가 재유럽 한인 총연합회인 것이다.


또한, 영문 이름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자신들의 정관이나 charity commission 에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약어 KRSU)'로만 표기하고 있고, 본지가 확인하 바에 따르면 재영한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정관에 The Federation of Korean Community in UK (약어: FKAU)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어 확연하게 다르다.

기사에도 광고에도 재영한인연합회 명칭 쓰지 마라 !

재영한인총엽합회측은 유로저널에 2-3차례에 걸쳐 영국 Charity 규정을 제시하면서 기존 charity name과 유사 이름을 사용치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영한인연합회 명칭을 기사나 광고에 게재하면 소송하겠다고 본지를 위협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치 않았다. 


그 이유로 첫째,재영한인들을 위해 단체명이 음성상 유사하다고 할 지라도 한인단체로서 활동을 한다면 그 단체의 이름과 함께 기사화하는 것이 당연하다.이는 재영한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사의 기본 활동이다. 이와같은 언론 활동은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으며,그 명칭보다도 재영한인들의 알권리가 우선한다. 


둘째로,재영한인총연합회는 영국의 자선 단체를 관리하는 charity commission 에 나와 있는 charity name에 관한 규정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자신의 단체라고 일컫는 JAEYOUNGHANINCHONGYONHAPHOE (재영한인총연합회)라는 단체는 charity commission 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칭이외 대신 다른 이름 표기난에도 그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2013년 6월 1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주장하는 단체의 이름은 charity commission 에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로 등록되어 있다. 순수하게 해석하면 '재영한인 거주자회' 정도이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등록 당시에 charity commission 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등록 당시에 한인들이 부른 '재영한인회'정도로 볼 수 있다.하지만 재영한인회는 재영한인총연합회로 수 년전에 이름을 바꾸었지만 charity commission 에는 신고를 하질 않아 재영한인총연합회로는 charity name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이다.


특히,재영한인총연합회는 지난 수년간 정관 수정후에도 그 수정 내용을 charity commission 에 정정 보고를 하지 않아 그 의무를 수행치 않는 단체이다. 즉 현 정관 표기와 charity commission 에 신고된 정관은 확연하게 다르며, 이와같이 다를 때에는 charity commission 에는 신고된 정관이 우선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지난 12월에 46,800 여명의 재영한인들과 2000 여명의 재아일랜드 한인들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정기총회에서 서-너쌍의 부부와 취재 기자(본인은 참석자가 아니라고 주장중)을 포함해 불과 21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에 재영한인총연합회 명칭을 삽입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영한인총연합회가 본지에 주장한 것은 charity commission에 관련된 법률을 내세우고 있지 정관을 제기한 적이 없지만 이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정관을 주장한다면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charity commission에 제출된 정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현재 재영한인총연합회가 Charity commission에 제출한 정관에는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명칭이외는 재영한인회,재영한인총연합회 등 어떤 이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이미 영국 정부 company house에 

JAEYOUNGHANINYONHAPHOE(재영한인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 

  JAEYOUNGHANINCHONGYONHAPHOE(재영한인총연합회) 로 등록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반대로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주장대로라면 미등록 명칭인 JAEYOUNGHANINCHONGYONHAPHOE (재영한인총연합회) 사용에 대해 JAEYOUNGHANINYONHAPHOE(재영한인연합회)가 사용 금지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대두되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리고, 만약 재영한인총연합회가 불과 21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의 결의를 주장한다면 본지는 정기총회 무효 소송도 불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정기총회 당시의 구 정관(아래 참조)에 따르면 즉, 총회에서 결의는 정회원에 의해서만 하게 되었는 데 참석자들중에 일부가 '한국인'이 아닌 영국 국적자이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복수국적자들'이었고 이들이 결의에 참여해 정관이 개정되었다. 

  한마디로 정기총회의 모든 결의안은 무효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인' 과 '한국인'의 의미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제5 조 1 항에의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UK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계속해서 일년이상 거주가 확실한 자로 한다"고 구정하고 있다.
제5조 2항에 의하면 "UK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18세 미만의 직계 가족,정회원의 배우자를 준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1항에 의하면 "총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다만,회칙의 변경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정관 제1조 정회원>
UK 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계속해서 일년이상 거주가 확실한 자로 한다.
<현 정관 별도 규정 제 5 조> : ( 후보자격 ) 회장후보 자격은 등록 마감일 현재 영국에서 연속적으로 5 년 이상 거주 한 만 45 세 이상의 정회원에 한하며 , 선거년도를 포함 최근 2 년간 연속해서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로 한다 [수정: 연속적으로 문구 추가, 2012/09/10 이사회 결의


<현 정관 별도 규정 3-1> 현직회장은 아래의 정회원 중에서 5 명에서 9 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8 월 31 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주영한국대사관,양 단체 모두 인정치 않는다.

재영한인들이 매년 납부한 약 4만여 파운드의 한인회비 중에서 불과 1%에 불과한 400파운드 안팎 정도만 동포 2세 교육을 위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해에는 1 만여 파운드 내외를 임원들 밥값과 술값으로 탕진한 적도 있었던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한인대표 단체로 인정치 않는 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미 주영한국대사관은 약 한 달전에 두 개의 단체가 통합될 때까지 양단체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치 않을 것이며, 6월18일부터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도 두 단체의 회장 누구도 추천치 않겠다고 서류상으로 공식 통보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두 단체를 모두 인정치 않겠다는 발표이다. 


한영 수교 130 주년을 맞이해 금년은 지난 해 올림픽때보다 더 분주해야할 한인회가 '소송질,싸움질,시샘질'이나 하느라고 그 주된 행사를 지방 한인회에 빼앗겨 에딘버러 한인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런던도 아닌 저 시골 스코틀랜드에서. 


반면,독일에서는 같은 한-독일 수교 130주년을 맞이해 재독한인총연합회와 여러 한인단체들이 상부상조하며 힘을 모아 이번 6월에만도 두 건의 행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지난 2007년 재영한인회가 소송이 시작되면서 당시 조태현 회장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치 못하고 당시 27세의 버밍햄 한인회장이 재영한인회장 명찰을 달고 참석해 '최연소 회장'이라고 크게 우대를 받았다는 것이 상기 되기도 하는 대목이다.

재영한인총연합회 임원들이여 !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번 한인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와 면담을 할 때 서로 열심히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대사에게 들었던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한인 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만 없어지면 한인 사회가 조용해질 것이다. 제발......" 


이는 대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재영한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인사회에 도움보다는 소송 등 오히려 불화만 일으키는 한인회만 없어진다면, 사소한 개인적인 일을 제외하고 싸울 일이 없어 재영한인 사회는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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