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0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보육시설 자리 얻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돌아오는 8 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1세와 2 자녀를 부모들은 보육시설이나 보모에게 일주일에 5 동안 최소 4시간 아이를 맡길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취학아동 이전 3 이상의 자녀를 부모에게만 주어졌던 권리이다. 앞으로 갖게되는 부모들의 정확한 권리들을 알아본다.


KITAEL.jpg

(사진출처: FOCUS ONLINE)


연방정부가 약속한데로 돌아오는 8 부터 자녀가 1 이상인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독일 전역에 78만개의 보육시설 자리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독일 시사 주간지 포쿠스의 23권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지방자치들은 약속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 새로 보육시설들을 짓고 수천개의 자리들을 마련하느라 전력질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모들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주어지는 걸까?  

   

우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직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생기는 등의 이류로 바로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있는 예외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들은 예비로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인접한 시구나 지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시설에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집에서 걷거나 차로 최대 30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보육시설들은 무리없이 신청할 있다.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거절을 당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권한 있는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거절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자리를 받을 . 하지만, 실제 아직 많은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리를 받을 없다면 보모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받을 없는 상황이 경우를 대비해 보육시설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신청서들은 복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기위해 부모가 실제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 없이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직접 고소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시급한 경우 끝까지 보육시설 자리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설 보육시설을 찾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을 있다. 이러한 경우 시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있을 까지 시에서 보육비용을 일부 지불해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조부모가 자녀를 맡아줄 경우에도 시간당 최고 20유로 까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경우 물론 부모의 노동계약서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연결성을 쉽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번 새로운 규범은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가 새로 직장생활을 없는 등의 손해를 얻게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부모들은 시나 지방 관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권리를 갖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5 점점 더 부유해지는 독일인들 file eknews21 2013.08.04 2880
7314 독일, 네명 중 한명꼴 낮은 임금 file eknews21 2013.08.04 2310
7313 지속되는 무더위에 물놀이 사고 크게 늘어 file eknews21 2013.08.04 2158
7312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비, 신청자 거의 없어 file eknews21 2013.08.04 2329
7311 코스메틱 제품들에서 호르몬에 영향주는 성분 검출 file eknews21 2013.08.04 13075
7310 독일인들 자동차 만족도 1 위는 볼보, 현대와 기아차 등 한국차는 하위권 file eknews 2013.07.25 11870
7309 독일인들의 최대 고민,'실업,물가상승,경제불안' eknews 2013.07.25 2313
7308 독일, 고용개혁 이후 고용률 73%로 다른 유로존과 차별 eknews 2013.07.25 2088
7307 2019년 이후 동독지역 특별 보조금 중단 file eknews21 2013.07.22 5415
7306 독일, 공공근로직 늘어나 file eknews21 2013.07.22 4610
7305 독일 대도시 집세, 2008년 이래 10%이상 상승 file eknews21 2013.07.22 5999
7304 다수의 독일인들 집 안에서의 흡연 찬성해 file eknews21 2013.07.22 2509
7303 청소년 금지곡으로 선정된 부시도의 새 노래 file eknews21 2013.07.22 3692
7302 독일, 간병 및 요양 시설 턱없이 부족해 file eknews 2013.07.16 5218
7301 독일 자동차 산업,'사회적 협력'통해 부활 eknews 2013.07.16 5225
7300 독일 노인 빈곤률, 원주민 보다 이민자들이 훨씬 높아 file eknews21 2013.07.15 13773
7299 독일, 베이비시터 등 보육과 관련한 비용들 세금공제 가능 file eknews21 2013.07.15 10149
7298 독일 대학생, 외국에서 학기 보내는 학생들 점점 늘어 file eknews21 2013.07.15 7698
7297 3세 이하 보육시설 늘리기 급급, 보육의 질은? file eknews21 2013.07.15 5320
7296 독일, 외국 유학생들에게 세번째로 인기 많아 file eknews21 2013.07.15 5681
Board Pagination ‹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490 Next ›
/ 49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