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6.25 21:03

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조회 수 32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Q: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 취업이 되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는지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하는지또 그런 경우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를 받고 영국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추후에 영주권 신청도 전체기간을 모두 산정해서 5년이 되면 가능합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사업비자에서 T2G비자로 전환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영국회사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잡오퍼를 받아 취업이 되었다면사업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그 회사(스폰서)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또 공채를 통해서 모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구인광고를 28일간 해야 합니다그리고 T2G취업비자 진행을 하면 됩니다.

 

 

 

 T2G취업비자 위한 CoS
T1E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회사(스폰서)는 그 새 직원을 위해서 스폰서쉽 증서 CoS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이때 발행될 스폰서쉽 증서는 UCoS여야 합니다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받는 RCoS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UCoS는 매년 회사들이 2~3월경에 새회기년도인 4 6일부터 사용할 총할당인원(연간 티오)을 신청해서 받아 놓습니다이미 총 할당인원을 받아 놓은 UCoS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 SMS시스템(스폰서증서 발급하는 이민국 웹사이트)을 통해서 고용주가 발행을 해 줘야 합니다물론 이런 것은 대개 이민법전문 취업비자 수속기관에서 대행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그것이 비자를 받는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ㅁ 직책과 연봉책정
CoS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직책과 연봉액수를 기록해야 하는데이것이 이민법 규정을 벗어나면 아무리 스폰서쉽증서인 CoS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비자는 바로 거절됩니다요즘 T2G취업비자를 신규로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과 직책에서 업무 수준을 구분하여 만들어 놓은 NQF레벨에서 레벨 6이상을 받아야 하고일부 Creative로 지정한 NQF Level 4를 받은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각각 직책들마다 최소한 정해진 연봉이 있습니다그 연봉이상을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그 업종의 이민국책정기준 연봉이 최저가 20,500파운드미만인 경우는 최소한 20,5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하고그 이상으로 최저연봉이 잡힌 직책은 이민국이 잡아놓은 최소연봉 이상의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T2G비자 신청과 승인결과
영국에서 T2G비자 신청은 우편신청과 당일신청이 있습니다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요즘 약 2-3개월정도 소용되고 있는데이 속도가 Home Office로 비자심사 체계를 바꾸면서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예약하는 경우 3개월전부터 당일신청예약이 가능하고영국이민센터와 같은 공인비자수속기관에서 당일신청을 잡는 경우 6주전까지 예약을 잡아야 원하는 날에 당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당일신청하는 경우 당일에 가서 바로 비자승인여부를 결정받고, 3-4일 후에 비자(BRP)카드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T1E사업비자에서 T2G로 전환시 영주권
영국에서는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워크비자(T1, T2, 솔렙비자 등)으로 체류하기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를들면만일 T1E사업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그 후에 T2G취업비자로 2년을 더 체류했다면그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07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093
240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는 다른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 - 르네 마그리트 1 file 편집부 2018.04.09 4267
23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산책 : 철의 여인 에펠탑 (La Dame de Fer La Tour )Eiffel file eknews 2015.08.24 4268
238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유로저널 2010.09.01 4280
237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레오 들리브(Leo Delibes)의 라크메(Lakme) file eknews 2016.03.01 4281
236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1 file eknews 2016.01.18 4285
235 최지혜 예술칼럼 23: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0 4297
234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창조경제의 새로운 가격론과 가치론 (1) 1억 투자해 140억 번 비결, 삿치 가치창조 file eknews 2015.11.24 4304
23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1) 블록버스터 전시 꼭 봐야해요? file eknews 2015.04.19 4306
23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영국취업비자와 현실 eknews03 2017.09.12 4306
23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신청과 결핵검사 eknews 2014.02.03 4307
230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및 한국체류 file 편집부 2018.04.25 4319
229 영국 이민과 생활 10월 1일부터 바뀌는 영국 이민법 규정들, 요점 정리 file eknews 2013.09.11 4341
228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3 file eknews 2016.04.24 4353
227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로 항소 패소 후 T2 취업비자 가능여부 eknews09 2013.01.08 4354
226 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eknews 2012.05.04 4356
22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8)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file eknews 2015.08.23 4365
224 최지혜 예술칼럼 겨울을 닮은 작가 file 편집부 2019.12.16 4366
223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와 회사운영 eknews 2013.08.08 4377
222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푸치니(Puccini)의 라 보엠(La boheme) file eknews 2016.08.23 4379
221 영국 이민과 생활 과거 워크퍼밋과 요즘 스폰서쉽 차이 eknews 2015.07.21 4389
Board Pagination ‹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