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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를 부모, 부모지원금 두배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쌍둥이 자녀를 부모들에게 부모지원금(Elterngeld)을 두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 사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 독일에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직장활동 중인 부부에게는 두배의 부모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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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부모 한명은 12개월 동안 부모지원금(Elterbgeld), 직장 급여의 65% 지원 받을 있고(한달에 최대 1800유로), 다른 한명은 2개월 까지 지원금을 받을 있다. 하지만 지난 27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은 아직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로 최근 쌍둥이 자녀를 부모에게 두배의 부모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7 바이에른 () 거주하는 부부가 쌍둥이를 출산 하였다. 출산 이후 부부 모두 휴가를 원하였고, 아버지는 쌍둥이 아이 앞으로 12개월, 작은 아이 앞으로 2개월의 부모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어머니는 작은 아이 앞으로 12개월, 아이 앞으로 2개월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부모 기대한 계산과는 달리 부모 지원금은 아이 앞으로 14개월 분량만 지원됨으로써, 가족의 쌍둥이 자녀에 대한 부모지원금은 사실상 아이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목요일 독일 사회법원은 쌍둥이 자녀를 부모에게 두배의 부모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이에른 ()부모지원금을 담당하는 가족과 사회“(ZBFS) 부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바이에른 ()에서만 1 오백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배의 부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쌍둥이를 출산한 부모 모두 직업활동 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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