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교통 위반 범칙금 징수 공동 협조

by eknews posted Jul 25,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U내 교통 위반 범칙금 징수 공동 협조


911-유럽 1 사진.jpg


금년 11월 7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간 교통법규 범칙금 징수 협력 내용의 EU교통법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회원국간 협조체제 미비로 인해 경찰 카메라에 적발된 다른 회원국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벌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향후 EU공동협력기관 설치를 통해 운전자 정보 교환, 벌금 징수 협조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속도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회원국 내에서처럼 자동 벌금 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유럽 한인들의 자동차 운전을 통한 여행,출장 등 다른 회원국들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