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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와 회사운영

by eknews posted Aug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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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와 회사운영


Q: 
사업자금은 소진해야 하는지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의무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를 받으면 사업을 해야하고이민국이 정한 규정과 컨퍼니하우스가 요구한 사항들을 따르면서 운영해야 추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회사설립과 기본셋팅


T1E 
사업비자를 받으면 6개월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이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자영업등록을 하여 솔트레이더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세무등록도 하여 급여정산에 따른 세금도 내도록 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내고 세금과 NI를 매월 혹은 3개월에 한번 내야 합니다.



ㅁ 회사운영과 의무조항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매년 회계보고와 회사정보 업데이트인 Annual return을 해야 합니다회계보고는 소득이 있던 없던이익을 남겼던 적자가 되었던 무조건 해야 하며이를 통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 순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냅니다그리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는 급여명세서발급과 급여공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를 PAYE라고 합니다

ㅁ 세금정산 방법 


세금정산 방법 중에 급여에 대한 세금은 급여를 받으면 연 약 8400파운드까지는 세금이 없고그 이후부터는 세금이 20%가 있고직원 NI(12%)와 고용주 NI(13%)가 있습니다.

 T1E비자 소지자의 직원의무고용 조항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게 되는데이때 비자연장시에 지난 12개월간 2명의 직원의 급여를 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부터든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지만아무리 늦추어도 마지막 1년은 2명을 의무적으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이는 영주권자이상 혹은 유럽인을 포함합니다현지인 고용시 최저임금이상을 줘야 합니다요즘 영국 최저임금은 6.19파운드입니다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지인 급여를 최소한으로 산정한다면 6.19파운드 x 30시간 x 52 =  9656파운드

여기서 세금없는 소득 8400파운드를 제외하면 약 1200파운드 부분에 대해서만 위에서 언급한 %의 세금과 NI를 내면 되는데이는 한마디로 한사람당 연간 약 500파운드 정도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자신은 얼마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장이니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나머지(배당금)를 본인소득으로 할 수 있겠고또는 월 얼마를 책정해서 급여로 받을 수도 있겠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ㅁ 회사를 닫고자 할때


회계사에게 마지막 연회계보고와 회사 클로징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 클로징 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들지 않을 것입니다대개 100 - 200파운드 정도 주면 해 줄 것입니다


ㅁ 사업비자 수속기간


사업비자는 가능한 2-3개월 전에는 전문기간에 의뢰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3개월이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비자심사는 영국에서 접수시 비자결과를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한국에서 접수하는 경우 2주정도 소요됩니다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을 내고 익스프레스로 접수를 받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4일정도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이민센터 대표이사

인터넷 전화 070 7563 6386 (한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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