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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독일 교육기관과 직장에 널리 퍼져있어


독일의 유치원, 학교,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들에서와 직장에서 차별대우가 널리 퍼져있다는 결과를 가져온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외국에 뿌리를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대우가 두드러졌다.


DI.jpg

(사진출처: DIE WELT)


지난 12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독일연방 상담기관인 ‚연방 () 차별대우 기관‘(ADS) 보고서 발표를 인용해 독일의 교육기관들과 직장에서 차별대우가 널리 퍼져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ADS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대학생들의 네명 한명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으며, 터키 또는 아랍출신의 학생들은 모욕적인 경험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대우 경험들이 당사자의 교육적 성공 성과 그리고 일의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 이러한 차별대우의 희생자들이 찾을수 있는 기관이나 상담제공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히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경험들은 정규 학교교육 기관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당하게 학업성과가 낮다고 간주되어버리는 선입견의 피해를 받는다“라고ADS 보고서는 적고 있다.


ADS 이번 연구에서 일부 학교들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독일어를 학교수업의 언어로써 쓰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밖에 모국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장려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적고있다. 


ADS 기록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에서의 차별과 관련한 상담문의는 270건으로, 절반은 종교나 출신에 따른 차별대우와 관련한 내용이다. 일반적 동등 대우법(AGG) 위반에 따른 상담문의는 6100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2500건은 직장에서 차별대우와 관련한 내용이였으며, 25% 역시 종교 또는 출신과 관련한 차별대우에 따른 상담내용이였다.


ADS „독일에 만연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불인정과 외국 출신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많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일에 방해받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면서, „독일의 기업들은 잠재적인 가치와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투명성과 차별주의 그리고 다양성 지향의 전략이 모든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것“이라고 충고했다.


ADS 또한 이번 연구결과와 함께 독일사회에 차별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인력채용절차 도입 요구와 기업 불만상담 창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과 더불어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접근성이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얻을 있는 학교 상담소가 제공되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DS 대표인 크리스티네 뤼더스(Christine Lüders) „이번 연구는 교육기관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들이 조사되어진 독일의 최초의 연구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교육기관과 일자리는 차별이 일어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의 영역으로써, 바로 영역들에서 한편으로 많은 다양성과 기회동등의 영향을 끼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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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by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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