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일괄 징수는 평등 원칙에 위배 항의

by eknews posted Sep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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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 일괄 징수는 평등 원칙에 위배 항의
방송 수신료 면제 대상 많은 경우있어 관심 가져볼 만해 


 올해 초 시행된 방송수신료(Rundfunkbeitrag) 일괄 징수 정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 초부터는 일괄적으로 그 사용료(17.98 유로)를 징수함으로써,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수신료 면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른다.

지난 26일자 '디 벨트(Die Welt)'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방송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컴퓨터 빌트(Computer Bild)'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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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ie Welt Online) 

 방송수신료 면제 조건

 +국가 기초생활 수급자 : 사회부조 수급자(Sozialhilfeempfanger)는 현재 가지고 있는 승인증명서와 실업급여인 하르츠IV 수급자(Hartz-IV-Empfanger)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방송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어 기초생활비를 받거나 생계수입이 감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방송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견습생과 학생 : 학생은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방장학금(BAfoG)의 증명서를, 견습생은 직업교육보조금(Berufsausbildungsbeihilfe)을 수령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들이 부모님의 집에 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방송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신료는, 부모님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와 함께 징수된다.  
+요양시설과 공공복지시설, 병원, 재활원, 노숙자나 청소년 보호시설 등도 면제 대상이 된다. 
+전쟁피해자와 시각, 언어, 청각 장애인 : 시각 장애인은 시력의 상실률이 60% 이상, 청각 장애인은 장애등급이 80% 이상일 때 방송수신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 증상이 지속적인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각각 장애등급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망명자는 망명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방송수신료 납부가 면제된다.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물론 할인혜택이 부가된 새로운 방송수신료 규정에 대해 이견이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수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기기(TV, 휴대폰, 라디오 등)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에도 수신료를 부가한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수신료가 세금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정 또한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디 벨트(Die Welt)지는, 차라리 우리가 거주자 신고서에 연락해서 방송수신료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시간과 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전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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