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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Google )


프랑스 정부의 남녀 평등을 위한 법안 수정 덕분에, 저소득층 가정은 육아 도우미들에게 지출되는 액수의 일부분을 후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휘가로지에 따르면, 가정부 장관 도미니크 베르티노티(Dominique Bertinotti)씨는 지난 토요일 저소득층 가정이 육아 도우미들에게 지출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남녀 평등을 위한 법안 수정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육아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CMG: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은 가정 보조금 창구(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를 통해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육아 도우미에게 맡긴 경우 지급된다. 또한, 그 금액은 가정 내 자녀 수와 부모의 수입 여부에 따라 바뀐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연소득이 23,840유로 이하이며 자녀가 둘인 가정인 경우, 이 보조금은 한달 최고 458유로에 달하며 이는 육아 도우미 지출의 약 85%를 차지한다. 한편, 자녀가 둘이지만 부모의 수입이 52,978유로 이상인 가정인 경우, 이 보조금의 상한은 173유로이다.


가정 보조금 창구 CAF는 자녀 한명에 부모 연수입 20,706유로 이하인 가정, 자녀 둘에 부모 연수입 23,840유로 이하인 가정, 자녀 셋에 부모 연수입 27,601유로 이하인 가정인 경우, 직접적으로 육아 도우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92% 정도는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키운다. 이는 자유 의사라기 보다는, 육아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자녀의 학업을 비롯해 각 가정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가정부 장관 도미니크 베르티노티씨는 언급했다.


이 법안은 오는 월요일 상원에서 논의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구매력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 당초 연말에 계획되었던 것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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