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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Le Figaro )


프랑스 보건부 장관 측은 오는 2014년부터 의약품 케이스에 효능을 표시하는 조치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제약 연구소 측에서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2014년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의 효력 정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 장관은 국가 보건 고위당국(HAS:Haute Autorité de Santé)에서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의약품 케이스에 의약품 반품 서비스(SMR:Service Médical Rendu)를 표시하는 조치를 권장했다. 이는 그 효능 정도, 부작용 혹은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뛰어남, 상당함, 보통임, 약함, 불충분함 등으로 표기될 것이다.


현재 환자들은 의약품에 대한 이러한 정보에 대해 상당히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케이스 위에 붙여진 다른 색깔(흰색, 파란색, 오렌지색 등으로 구분)의 표시로 미약하게나마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나마도 사라진 실정이다. 보건부에서 계획 중인 이 조치는 그 효능이 "뛰어남"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 65%, "약함"이라고 쓰여있을 경우 15%, "효능 없음"이라고 나타나 있을 경우 0%의 환불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이를 법안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프랑스 내 환자, 의사, 제약 연구원들에게 작은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프랑스 정당 대중운동연합(UMP) 국회의원이자, 의사이며, <4000개 의약품 가이드:효능이 좋거나, 없거나, 위험하거나>의 저자인 베르나르 디브레(Bernard Debré)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어떻게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할 환자들에게 그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이 단지 미미한 효력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불가피하게도 환자들은 왜 의사들이 더 나은 처방전을 써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것이고, 이는 의사들 자체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번질수도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의사들로 하여금 효력이 미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줄이게끔 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무익한 의약품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국민 의료비 지출을 줄임에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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