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by eknews posted Sep 2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Q: 현재 7년넘게 체류하고  있는 학생인데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10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는 제가 영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 할때 어떤 비자신분 신청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10년영국체류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영주권을 동반자로 함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별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알아 봅니다

ㅁ 첫째부인의 비자가 6개월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남편이 먼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부인은 남편과 2년이상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가족영주권을 추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편의 영주권승인을 받아 돌아오면곧바로 부인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ㅁ 둘째부인의 비자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일단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개 4~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신청시기에 따라서 이민국이 일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비자가 6개월미만 남아 있는 경우는 남편이 10년으로 영주권을 시청할 때에 함께 배우자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년영주권과 배우자비자 동시 신청 


남편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함께 신청하려면그 부부의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이때 남편은 10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소득증명이 필요 없는데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므로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재정/소득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둘다 신청서가 서로 다릅니다한사람은 영주권 신청서다른 한사람은 배우자비자 신청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배우자비자는 영국서 신청할 경우 2 6개월을 받습니다그리고 그 후에 다시 2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그래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즉, 5년되기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이는 현재 규정으로는 월 1550파운드 이상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 급여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6개월 사이에 이직이 있었거나  1550파운드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는 때는 지난 12개월 소득증며으로 총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6개월간 생활비 62,500파운드 이상이 그 부부 이름으로 된 계좌에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도 10년을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 혹은 모가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함께 영주권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부와 모가 모두 함께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자녀들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일 부 혹은 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10년미만으로 체류한 자녀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자녀의 몫으로 소득증명은 첫아이는 연 3800파운드둘째 자녀부터는 한사람당 연 2400파운드를 증명하면 됩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법정공방


현재 영국이민국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제소되어 첫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그래서 올해 7 29일자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일 항소심에서 이민국이 승소할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계속 갈 것이고패소할 경우 과거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방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이는 2013 11~12월 중에 고등법원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