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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新) 여행법’개정, 덤핑 해외여행 불가

 
중국 정부는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인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10월 1일부터 개정된‘신(新)여행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민망, 화신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원가 이하의 '제살 깎아먹기'식의 관광 영업을 근절하고 일정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쇼핑, 물품구매 유도를 타파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사는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없고, 가이드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물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정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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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따라 오프라인 대형 여행사의 한국행 패키지여행 가격은 9월 소비자 가격보다 40~60% 정도 불가피하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상승으로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 증가폭은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지만, 일본 여행의 대체지이며, 지리적 근접성, 한류 인기, 제주도의 중국인 무비자 제도 등으로 동남아 여행지보다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도 동일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만 관광 업종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이번 법 규정은 가이드의 강제 구매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행이고 한국의 면세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세점 및 명동 상권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인 해외 여행자의 관심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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