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by eknews posted Oct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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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거절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Q: 10년을 체류했는데비자만료일 전에 연장을 했는데 이민국에서는 만료일 이후에 보냈다고 정식접수를 안해주고비자가 만료되었으니 여권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찾아 가라고 한 적이 있어 그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본인이 비자문제가 되었던 시점의 증거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주권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문제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거절된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 기본규정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체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해외체류는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나간적이 없어야 하고 540일미만으로 체류해야 합니다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보내서 승인 받았어야 하고해외에서 연장할 때에는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났어야 하고, 6개월이내에 반드시  새 비자를 받고 입국했어야 연속성을 잃지 않습니다참고로 워크퍼밋을 받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를 통해 다음비자를 60일이내에 신청했다면그 체류기간과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 체류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합니다.


 


 28일 오버스테이 허용규정
과거에는 지난 10년간 불법체류(overstay)가 총 10일미만인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주었지만지난해 10월부터 이를 28일로 조정했습니다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어서 위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심사관의 배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ㅁ 비자관련 증거자료 보관
영주권 신청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증거자료를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예를들면비자를 연장할 때에 비자신청서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으면 그 보낸 영수증혹은 Royal Mail에 가서 트래킹해서 접수와 수령관련 정보를 프린트 해 놓는 것입니다또 비자신청 서류가 이민국에서 접수되었다면 접수된 편지가 오는데 이 편지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비자결과가 만일 거절로 나왔다면그 거절된 편지와 그 편지를 받은 봉투 또한 보관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도 지나 여권을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다가출국할 때에 여권을 돌려주면서 받은 편지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자신이 그 날짜에 여권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되어야 합니다.


 


ㅁ 해외에 장기체류 증거자료
해외 장기체류를 한 경우나 불가피한 일로 영국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자신의 상태를 변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병원기록우편지연 혹은 사고항공기문제자연재해 등.


 


ㅁ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과 대책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가능한 빠른시일이내 (맥시멈 28영국을 떠나야 합니다따라서 영국을 바로 떠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항소를 해 놓고 떠나더라도 떠나도록 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불법체류 기간을 없앨 수가 있고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왜냐하면 항소중에는 합법적 체류기간이라서 오버스테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오버스테이 28일이라함은 지난 10년간 총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1회에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경우에 다른 시기에 그런 경우를 당해 총 28일이 넘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버스테이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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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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