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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LAW 허가법 PART 2 와 PART 3

by eknews posted Nov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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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LAW 허가법 PART 2 와 PART 3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횡령 및 배임,성범죄 ,각종 허가법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PART 1:주류판매 및 기타행위에 대한 허가

1.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류 판매
2) 밤 11시 이후 데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를 판매
3) 다음과 같은 공연을 제공 

생음악, 녹화된 음악, 연극, 영화, 춤, 실내운동경기, 권투 또는 레슬링

위의 영업활동들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지허가”라고 한다. 부지허가는 위의 영업활동들을 위해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지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펍, 영화극장, 연극극장, 나이트클럽, 심야카페, 포장가능 식당, 마을주민센터, 슈퍼마켓

2.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속된 시/군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운영시간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
?,허가가 필요한 영업시간
?,허가가 필요한 영업시간 외에 영업장이 대중에게 개방되는 시간대
?,허가가 필요한 사업 행위가 주류 제공과 관련이 있을시, ‘지정된 영업장 관리자’에 대한 상세 정보
?,판매되는 주류가 영업장 내에서 소비되는지, 영업장 외에서 소비되는지, 아니면 두 군데 모두에서 소비될 수 있는지의 여부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신청인은 자신이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한다.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은 자동적으로 허가가 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경우 시/도청은 허가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3.시/도청이 허가 신청 심사시에 고려하는 요소들은?

부지허가를 내줄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시/도청은 허가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한다
?,범죄와 무질서
?,공공 안전 (부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소란 행위 (소음, 쓰레기 버리는 행위 및 기타 문란 행위)
?,신청인은 위의 요소들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시/도청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

허가 공청회에서 시/도청은 경찰, 소방당국, 시/도청, 주민, 주변 사업체 및 기타 관련 사람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부지 허가 기간

부지 허가가 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정된 유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5.주류 판매에 대한 추가적 허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부지 허가 외에 개인 허가를 소지한 사람이 영업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 사람은 지정된 영업장 관리자로서 허가된 사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인 경우가 보통이다.야 하며 시/도청과 경찰이 필요시에 우선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류 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PART 3 : 허가법 관련범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이다:

?, 부지허가없이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주류판매 또는 밤 11시 이후 데운음식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술취한 사람에게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 

?, 고의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품이나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성인이 동반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음주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에 머무르게 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개인임대 차량면허(PHV Licence)또는 개인임대 차량운전면허(PHV Drivers’ Licence) 없이 미니캡 기사로 일하는 행위

?, 면허를 소지한 운영자를 통하지 않고 미니캡 예약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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