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 최저임금제 위반 업주 엄중 단속 서약 (1면 상단)

by eknews24 posted Nov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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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수백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최저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국세청(HMRC) 무급 인턴직 광고를 200개의 사업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5,000파운드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명단을 발표해 망신을 이라고 경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4 과세 연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466명의 고용주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2009/10년에는 381명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

 

스윈슨 사업 혁신 기술부 장관은 특히 경제 상황에서 무급 인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달이 무료로 일해주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는 사실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업체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이라며 업체들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무료 인력으로써 배를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업체들이 경고장을 통해 주의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경고했다.

 

국세청의 최저임금제 시행을 감독해 사업부의 스윈슨 장관은 내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10%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윈슨 장관은 문제가 특히 극심한 패션, 미디어 산업과 같은 특정한 분야를 지목하며 피해자들에게 급여 노동권 상담 서비스인 0800 917 2368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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