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당과 사민당, '새 주택임대법' 시행 합의

by eknews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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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당과 사민당, '새 주택임대법' 시행 합의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의 연합당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치솟는 주택임대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5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연합당과 사민당은 대연정 회의를 통해 선거공약이었던 '급등하는 임대료 방지정책'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통상 최대 2달치의 임대료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물 매매입비용을 부동산 수수료로 지불했었던 종래의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양당이 신속히 법제화하기를 원했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세입자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과 주거지에 대한 상품"(Paket fur bezahlbares Bauen und Wohnen)의 한 부분이었다. 이는 치솟는 주택·건물 임대료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합의로, 앞으로는 주택·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는 문제다. 

우리는 세입자들이 충분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 건설부장관(CSU)은 말하며, 이 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매년 25만개의 주택이 더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당과 사민당의 '새 주택임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뮌헨이나 슈투트가르트와 같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임대인이 취하던 폭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년 안에 2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던 종전의 법과 달리, 앞으로 임대인은 4년 이내에 1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이와 관련 '세입자보호협회'의 위르겐 쉬르마허(Jurgen Schirmacher) 변호사는 "급등하는 주택 임대료 제동정책과 부동산 중개료 지불방식 변경으로 일반 세입자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공공주택건설을 위해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24(Nachrichten24)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합의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대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여러 다른 도시에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 중개료를 내고 있고, 특정 대도시를 예로 들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독일의 다양한 주택시장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연합당과 사민당의 '새 주택임대법' 통과를 비판했다.

더욱이 '임대인협회장' 롤프 코너만(Rolf Kornemann)은 "이번 대책은 건축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법한 투자를 비민주적 방식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며, 그 대책이 시행될 경우 "세입자 개개인들에게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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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2008년 이후로 독일 대도시에서 주택·건물의 매매가가 1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사민당의 플로리안 프로놀트(Florian Pronold) 의원은 "세입자는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 적절한 매입가로 주택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떤 세입자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임대인협회'가 제기한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보도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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