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야 간의 '법적 최저임금제' 논의에 비판 이어져

by eknews posted Nov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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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야 간의 '법적 최저임금제' 논의에 비판 이어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의 연합인 유니온(Union)과 제1야당인 사민당(SPD)이 협상에서 양당의 대연정 조건으로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제'를 시간당 8,50유로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에 대해 독일의 은행권이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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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andelsblatt online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근로자의 1/6은 이번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8,50유로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은 독일 전역에 이번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독일연방은행 측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면, 소비자 물가가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물가가 상승해 시장에서 상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기업체의 이윤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폭넓은 취업 기회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 부담은 취업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질 것이라고 독일연방은행은 강조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은 특히 지속적인 임금상승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 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전문직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일반 구직자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독일연방은행 측은 밝혔다. 

 독일화폐발행은행(Notenbank) 역시 사민당의 주도로 법제화 된 이번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며, 이는 "노동 고용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임금지불구조'에 부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사 월간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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