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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논란 속에 35주년 맞이한 스페인 헌법

by eknews posted Dec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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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논란 속에 35주년 맞이한 스페인 헌법






지난 12월 6일, 스페인 헌법이 35주년을 맞이했다. 

스페인 의회는 기념식을 준비하고 각 지역의 정부 및 정당인사들을 초청하였지만 카탈루냐, 갈리시아, 바스크, 안달루시아, 아스투리아스, 엑스트레마두라 등 대다수의 지역정당대표들과 주지사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헌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스페인 헌법이 각 지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카탈루냐 주(主)에서는 경찰 추산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는 스페인이지만 카탈루냐이기도 
하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하자!”라는 구호 아래 시위를 벌였다고 스페인 일간 엘문도 지가 보도했다.

한편 헤수스 포사다 국회의장은 개헌은 신중함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스페인
이란 이름아래 각 지역과 민족의 통합을 정당화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본질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5년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헌법이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를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며 개헌의 가능성 또한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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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지는 1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카탈루냐공화주의좌파당(ERC) 전(前)대표 에리베르트 바레라는 “헌법은 스페인 국가정체(政體)의 진정한 본성을 무시한 채 통합된 각 지역에게 주권을 돌려주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지속하고 있다. 스페인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합체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정체성은 스페인이란 ‘단일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일궈낸 ‘정치조약’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합(AP)의 당수이자 1978년 헌법의 제정자이기도 했던 마누엘 프라가는 “하나의 스페인”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을 역설했다. 국가와 국민은 분리될 수 없으며, “스페인”외의 국가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스페인 헌법 1조 2항과 2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권력은 스페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2항). 스페인 헌법은 국가의 확고한 통일에 근거하고 있으며, 스페
인에 통합된 각 민족과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한다(2조).”

특히 2조의 경우, “각 민족과 지역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논란이 되
고 있다. 이 조항은 프랑코 독재 때 신음하던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민족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헌법의 초안에는 통일된 “국가”의 개념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의 민족들의 연합”만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프랑코의 유훈을 따르는 국민연합당의 반발로 인해 수정되었다.

비록 최근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경제 위기의 그늘은 여전하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왕가의 부패와 실정(失政)까지 겹쳐 각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좌파와 우파, 중앙집권주의자와 지방분권주의자 간 타협의 결과물인 스페인 헌법은 논란 속에 35주년을 맞이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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