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제도들로 독일인들 혼란

by eknews posted Dec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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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

 

12월부터 독일 전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내 거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밀착해 있는 주
요 정보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929-독일 1 사진.JPG

 지난 달 29일 디 벨트(Die Welt)지 보도에 따르면 우선 12월부터 독일 내 거의 모든 기차표 가격이 다시 오를 예정
이다. 근거리 기차표의 가격은 평균 2,9%, 장거리는 2,5% 오를 전망이다. 그리고 근거리에 해당하는 기차표를 구입할 
때, 일반티켓이든 정액권(주, 달, 연 모두 포함)이든 12월부터 다시 3,2% 오른다. 여기서 근거리 기차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주 안에 속해있는 도시 간 연결철도를 말하고, 장거리 기차표는 주 경계를 넘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의 철도를 말한다. 

 그리고 주말특가 기차표인 SWT(Schönes-Wochenende-Ticket) 역시 2유로 이상 오른다.  독일 전역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자를 위한 단체 기차표인 QuLT(Quer-durchs-Land-Ticket)는 기본가격 42유로로 변함이 없으나, 
동승객 한 명이 증가할 경우 종전 6유로에서 2유로 오른 8유로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일반 기차표 역시 
1유로 이상 오른다고 독일철도(DB)측은 밝혔다.  

 또한 기차 출발일로부터 약 3일 전까지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 장거리 기차표 값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차를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구입하는 "연정액권(Bahncard-25, Bahncard-50)의 가격 역시 오를 예정이나 청소년, 학생, 노년층을 위한 연정액권의 가격의 변동은 없다"고 철도측은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식수오염 방지책도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임대인은 12월 1일부터 건물의 낡은 연관(鉛管), 즉 납이나 납 합금으로 만들어진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 낡은 연관으로 인해 식수에서 납 성분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1리터당 0,01밀리리터 이상의 납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만일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통지서나 게시판을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는 이유에 대해 "납 성분이 함유된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면, 그 납이 체내에 쌓여 신경계통 발달에 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혈액생성을 방해하거나 지능발달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건부 측에서 말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우선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부터 적용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연관 사용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보험 가입 의무자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보험자가 12월 31일 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비보험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당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만 한다. 

그 밖에도 위성을 통한 HD급 영상 방송이 12월 5일부터 제공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사진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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