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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과 벌금은 지자체 별로 다르게...

 

김지원 프랑스 3.jpg

사진 출처- Le monde

 

지난 12 12 국회에서는 주차 요금과 벌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방지차단체로 위임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지자체 의원들이 요구한 법안으로서 상원이 제안하고, 지난 6-7월에 걸쳐 일차적인 법안에 대해 하원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양원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지만 다음 최종 동의의 단계를 남겨 두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의 최종 채택은1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규제의 효율성 문제

현재 주차 벌금은 국가가 정한 17유로로 단일 요금이다. 1986년이후 11유로로 줄곧 유지되어 오다 2011 8 이후 17유로로 인상되었다.


이와 관련 사회당 계열 상원의원인 자크 필뢰(Jean-Jacque Filleul) 현재의 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역적 특수성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차 요금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벌금액에 기반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리에서는 수용 가능한 금액일지 모르지만, 소도시의 경우 너무 비싼 요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80 지자체의 교통 당국 연합에서 의장 직을 맡고 있는 가이 브라(Guy Le Bras) 현행 시스템은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주차요금과 벌금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왜냐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단속 요원(아마도 민간 기업 소속) 통해 주차 단속이 가능하고 이는 경찰의 단속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력에 의한 단속이 아닌 경우, 벌금에 항의 하는 절차와 벌금액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 브라는 프랑스 북부의 칼레 지역과 같이 벌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있음을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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