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12.18 00:14

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조회 수 56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Q: 영국에 학생비자로 5년째 공부하고 있는데지난 이태리 남친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영주권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U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EEA가족 체류증 5

    짜리를 신청해서 받으면그 후에그 중 2년만 더 체류하면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ㅁ 체류문제 해결방법


귀하의 경우 현재 EU인과 함께 살고 있고 결혼을 할 것이기에비자만료일 이전에 일단 EEA패밀리로 영국거주(BRP)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그래서 5년 거주증을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 발급 비용만 54파운드를 내면되고해외에서는 EEA패밀리 퍼밋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받지 않고 여권에 스티커로 받기 때문에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ㅁ EU인 체류증명


귀하가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배우자인 EU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U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없이 영국에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6개월에 한해서 free Movement조약에 따라서 영국에 와서 살면서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학교를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EU인이 영국에서 취업자영업학업 등 자기자금이나 자신의 소득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EEA패밀리 거주증 신청된 것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과 5년 동거 증명


비유럽인이 EEA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유럽인이 EEA패밀리 퍼밋을 가지고 살았던지 그것이 없이 살았던지,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없던지 상관없이비유럽인이 EEA시민과 영국에서 5년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EEA시민 또한 영국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EU법으로 요구한 체류조건을 EEA시민이 갖추지 못한채 영국에서 6개월이상 직업없이 체류한 경우에는 아무리 EEA시민과 5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ㅁ EEA시민 영국 체류조건


EEA시민은 EEA자유이동 조약에 따라서 6개월간은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구직활동이나 휴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아래 5가지 분류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Workers and jobseekers, 2) Self-employed, 3) Self-sufficient, 4) Students, 5) Retired person 입니다.


이때 Jobseekers 6개월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경우 구직활동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Self-sufficient자기 자금을 영국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생활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자기자금이 충분히 있고영국에서 일이나 국가보조금을 통한 수입이 없이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EU가족에는 동반자녀를 2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때에 자녀가 21세이하인 경우는 동반자로 함께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199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새 학생비자 조건 어떻게 바뀌었나 file 편집부 2020.12.02 826
1998 영국 이민과 생활 현 취업비자 급여하향 조정 가능한지? 편집부 2021.02.15 830
1997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8년 타임캡과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9.15 831
199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7) file 편집부 2018.09.05 832
199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9월 1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9.14 832
1994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가장 핫한 예술가는? 양혜규 (3) - 세인트 아이비스편 편집부 2021.02.02 834
199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6월 2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6.29 841
1992 박심원의 사회칼럼 file eknews02 2018.05.16 844
199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38. 불행의 끝? 편집부 2018.12.02 844
1990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편집부 2020.01.20 845
1989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시민권신청부터 여권받기까지 file 편집부 2020.09.14 849
1988 영국 이민과 생활 갭이어와 10년 영주권 문제 file 편집부 2020.07.21 857
1987 최지혜 예술칼럼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네빌 고다드의 강의3) 편집부 2021.05.24 858
1986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8
198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차별과 혐오 대신 “꿈과 사랑이 흐르는 음악” 편집부 2021.04.06 861
1984 아멘선교교회 칼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편집부 2020.01.21 865
198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뮤즈와 화가와 시인 file 편집부 2019.12.16 869
1982 아멘선교교회 칼럼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편집부 2018.08.13 875
198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영적 암의 발생 요인, 욕심 편집부 2018.09.10 876
1980 최지혜 예술칼럼 8번가의 클럽에서 file 편집부 2019.12.28 876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