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적 최저임금제 논쟁 끊이지 않아

by eknews21 posted Dec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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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적 최저임금제 논쟁 끊이지 않아


독일 노동조합 대표 미카엘 좀머(Michael Sommer, 사진) 최근 2015 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될 법적 최저임금제에 의문을 던지며 예외의 경우를 제안한 기사당(CSU) 총수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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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연방 정부의 대연정 협상을 두고도 시끄럽던 법적 최저임금제가 2015 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노동조합 대표 미카엘 좀머가 법적 최저임금제에 있어 일부 특정 고용주들에게 예외를 두는 것을 용납할 없음을 독일 dpa통신을 통해 알렸다.


2015 1 1 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은 8,50유로이다“라는 좀머 대표는 최저임금제 기준을 낮추기를 원하는 고용주들을 „더러운 고용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사실을 반듯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제가 450유로 벌이 직업인 „미니잡(Minijob) 가진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주 대표인 잉고 크람머(Ingo Kramer) 8,50유로의 최저임금제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도입된다면 아직 한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졸업장이 없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장기간 실업자들과 최저 학력자들은 직업전선에 뛰어들기에 몇배나 어려워지게 것“이라면서 노동조합 대표인 좀머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해결책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크람머는 „최저임금제가 무엇보다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니온과 사민당 연정 또한 합의한 법적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두고 다시 논쟁이 붙은 가운데, 지난 22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가 퇴직 연금자와 실습생 또는 단기 계절 노동자 일부 특정 그룹들을 법적 최저임금제에서 예외로 두자고 요구하자, 연방  노동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민당 소속) 강하게 거부한 있다. 


유니온과 사민당이 협의한 연정계약에 따르면, 늦어도 2017 부터는 일괄적으로 시간당 8,50유로 임금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고용주들과 노동조합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 시즌 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제에 고려되어져야 하는지 ,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한 법적 규정이 완성되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로 독일에 법적 최저임금제를 논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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