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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바뀌는 규정들


2014 새해 독일의 많은 법들과 규정들이 바뀐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슈피겔 온라인과 n-TV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간추려 보았다.


4.jpg 

 (사진 출처: Osnabruecke Zeitung)


소비자 관련

돌아오는 2014 6 부터 유럽연합 전역에 통일된 온라인구매 반품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배송일 부터 14 까지 이유없이 제품을 반품할수 있었으나, 앞으로 소비자는 14 이내에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오는 9 부터는 1600와트가 넘는 청소기를 더이상 구매할 없게 되며, 더불어 2017 부터는 900와트 이상의 청소기가 판매금지된다.


새해 첫달부터 당장 먹거리제품에 지역표기가 강화된다. 제품 재료들의 생산지, 가공지 그리고 포장된 곳들이 청색과 흰색의 라벨로 표시된다. 또한, 12월부터는 알려진 14 알러지 유발 재료에 대한 표기가 강화된다


당장 1 부터 시행될 규정 한가지로, 사진이 부착된 전자 건강보험카드가 모든 14 이상 피보험자에게 의무화된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카드는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1 부터 사용불가함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에너지관련

돌아오는 5 부터 에너지 절약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발행되는 건물이나 아파트의 에너지 증명서에도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물이나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하기 건물주는 구매 또는 임대 희망자에게 A+ 에서 H까지 표시된 에너지효율 등급을 통보해야 의무를 지게된다.


난방비 계산용 온수계량기 설치 또한 1 부터 당장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 난방식의 건물이나 아파트 소유주들은 기존의 라디에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측정기를 난방요금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게된다. 더불어, 건물이나 아파트 소유주 난방비 계산용으로 특정 온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난방요금의 15%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교통관련

독일의 교통 벌점시스템이 오는 5 부터 바뀐다. 교통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1-3점으로 차등벌점이 다소 간편화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벌점이 기존의 18점에서 8점으로 변경된다. 지난 벌점은 새로운 벌점시스템으로 자동 계산되어 등록된다. 또한, 환경스티커 없이 자연보호지역을 운행하는 등의 교통안전과 관련이 적은 교통법 위반사항들은 앞으로 벌점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에서만 의무사항이였던 현광 안전조끼는 오는 7 부터 모든 개인용 자가용에도 비치되어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용 뿐만 아니라 여분의 현광 안전조끼를 자가용에 비치하기를 권장하고있다.

 

은행/통신관련

오는 7월부터 유럽 연합국간의 해외 핸드폰 전화요금이 인하된다. 이로써 해외로 거는 핸드폰 요금은 최대 분당 19센트, 수신자 부담 요금은 최대 5센트, SMS 6센트 그리고 데이터 요금은 1MB 최대 20센트이다. 이에 반해 독일 우편요금은 인상된다. 일반편지는 58센트에서 60센트로, 소포를 포함한 등기우편은 9센트가 인상된다.  


돌아오는 2월부터는 유럽연합 전역에 SEPA 지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과 기관들은 22자리로 구성된 국제통장번호(IBAN) 사용해야 하며,  일반 개인 은행고객들은 2016 까지 기존의 통장번호와 은행번호를 사용할수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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