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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에 따른 차등 통행료 부과 계획, EU 비판적 입장


독일 기사당(CSU)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이 알려졌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3.jpg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슈피겔 온라인의 지난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사당 소속이자 교통부 장관인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혔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괄적으로 징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년간 통행료가 대략 100유로쯤 전망이며, 몇주 또는 몇달 특정 기간 사용할 있는 통행증의 형태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배기가스에 따라 차등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 세금 역시 자동차의 배기량과 배기가스에 따라 차별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법초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검토를 거쳐야 하고 현실에 맞게 세세한 규정들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들을 감안할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제 도입될 있는 시기는 일러야 2016 초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유니온(UNION) 사민당(SPD) 연정협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독일 운전자들의 추가부담은 없을 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낮추고 자동차의 배기량과 배기가스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 부과한다면 운전자들은 현재 자동차 세금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덧붙였다. 밖에, 현재 자동차 세금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통행료 차등부과 시스템을 독일도로를 이용하는 외국등록차량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직 풀어야 숙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 위원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7일자 빌트지에 따르면 유럽연합 교통부위원회 의원인 칼라스(Siim Kallas) 독일 교통부 장관의 통행료 도입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통행료 차등부과가 독일에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유럽연합 법에 위배된다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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