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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손등 뽀뽀, 강제추행 판결에 한국인 43% 동의

by eknews posted Jan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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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손등 뽀뽀, 강제추행 판결에 한국인 43%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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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살 여자아이의 손등에 뽀뽀한 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협의로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BN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3.3%는 ‘강제추행이 맞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반대로 37.8%의 응답자는 ‘강제추행이 아니다’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8.9%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이 맞다’라는 의견은 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성향의 지지층에서 44.2%로 보수성향의 지지층 38.2%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이 49.4%로 남성 3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저 연령층일수록 강제추행이 맞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20대 50.7%, 30대 48.6%, 40대 46.9%, 50대 36.1%, 60대이상 34.4%로 나타났다. 

반대로‘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보수성향의 지지층에서 43.0%로 나타났고, 진보성향의 지지층은 3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1.8%, 연령별로는 50대에서 5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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