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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 의사 높아


경력단절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일할 의사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일할 의사에 비해 높고,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의 73.2%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66.3%, 경력단절 후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33.7%였다.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일자리를 이직없이 유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41.4%, 재취업 후 다시 경력이 단절되어 비취업 상태인 여성 비율은 26.7%였다.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6만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 204.4만원의 73.2%에 불과하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적정한 수입’(50.3%),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다. 
30~34세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이 41.6%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에서 ‘자신의 적성’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경험한 애로사항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41.1%), ‘일자리 경험 및 경력 부족’(25.3%),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23.4%) 등이다. 

경력단절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일할 의사(61.5%)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일할 의사(48.9%)에 비해 높았으며 막내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 일할 의사(71.8%)가 가장 높고, 9~13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의 일할 의사도 65.5%로 매우 높았다. 
취업 여성들 중 1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를 사직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11.8%이며, 20~30대가 16.4%로 40~50대 이후(10.3%)보다 높았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사직 사유로는 ‘임금 수준이 낮아서’(28.5%),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16.3%), ‘근로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서’(6.9%) 등이다.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로 사직을 하겠다는 20~30대 여성 비율은 45.7%로 40~50대(1.8%)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업 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58%에 이르고, 취업 중인 여성들도 재경력단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면서,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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