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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동안 영국의 고용주와 직원들이 지급해 왔던 국민보험(NI) 수입세(earnings tax)” 개칭될 것이라고 재무장관이 암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는 이번 개칭이 NI 소득세(Income Tax) 결합하는 단계라고 보도했다. 세금 투명성을 주장해 거머 의원이 하원에서 금번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재무부는 물론,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또한 금번 개칭안을 지지하고 있다.

 

거머 의원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흡족하다. 정부는 세금 제도를 더욱 투명성 있게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무엇을 거두어들이는지, 세제의 명백, 단순화라는 면에서 일종의 진보”라고 말했다.

 

거머 의원은 이번 개칭으로 NI 소득세가 하나의 세금 제도로 통합되는 절차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칭”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보험(NI)1913년 로이드 조지 총리에 의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

 

NI 재무부에 매년 커다란 소득원이 되고 있다. 주에 149파운드에서 749파운드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누구든 소득의 12% NI로써 지불해야만 한다.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2% 적용된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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