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18세 이하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by eknews posted Mar 1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노동부 장관, 18세 이하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기사사진 (7).jpg

사진출처: Focus online


법적 최저임금제(시간당 8,50유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법적 최저임금제와 그 적용 대상의 범위를 두고 각 정당 간,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이견이 팽배했던 가운데, 그 중심에서 줄곧 “법적 최저임금제에 예외 대상이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연방 노동부 장관이 한 발짝 물러서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포커스'(Focus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사민당(SPD) 소속의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연방 노동부 장관은 “18세 이하의 구직자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18세라는 연령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나이다. 이와 관련 연정파트너인 유니온은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제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하엘 푹스(Michael Fuchs) 독일 기민당 부대표는 월 45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미니잡(Minijob) 노동자와 노령연금자를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고, 나아가 폴커 카우더(Volker Kauder) 유니온 원내대표는 연정회의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견습생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 장관은 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그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도 없다”며 그들의 의견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부터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하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취업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는 2015년 1월부터는 약 37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Info-Hotline)을 신설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최저임금제가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때문에 현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일괄적 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전개될 각종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