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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11)

 

불법은 조언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Benefit Fraud가 요즘 한인사회의 주제로 떠 올랐다. 나는 이 글에서 한인사회를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온 한인들까지를 포함 한 한인사회로 정의하신 어떤 목사님의 정의를 따른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남편의 수입에 따라 일부분의 집세를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입을 증명하고 금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편해 한다. 그러나 남편이 집을 떠난 상태, 즉  이혼을 했거나  별거라도 하면 아내는 미성년자 자녀들과 함께 편모 (Single Mum)가 된다. 편모는 Income Support라는 베네핏을 쉽게 받게 된다. 그러면 이어서 하우징 베네핏과 카운슬 텍스 베네핏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큰 어려움 없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베네핏도 쉽게 결정이 된다. 베네핏을 쉽게 받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일부 한인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의 주소를 다른 집에 방하나 세 얻어서 별거하고 사는 걸로 신고한다. 그러나 사실은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건 분명 불법이다. 그렇게 불법을 하면 베네핏 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

 

얼마전 어떤 영국인이 몸을 가누기 어렵다고 신고하여 여러가지 베네핏들을 받았다.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많은 베네핏들을 지불하여 이들을 돕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타고 여행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건강한 사람이 불법으로 베네핏을 받았다가 잡힌 것이다. 결국 불법으로 받은 베네핏 수 만 파운드를 모두 되돌려 내고, 상당기간 감옥에서 생활 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그뿐이 아니다. 작년에는 한인 밀집지역인 뉴몰던에서 멀지않은 지역에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탄다고 장애자 관련 베네핏들을 받던 사람이 골프대회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증거가 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사람 역시 불법으로 받은 베네핏을 모두 되 갚아야하고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뿐인가? 편모라고 베네핏을 받았던 영국인이 밤마다 찾아와 아침에 나가는 파트너의 사진을 들이댄 경찰에 의하여 감옥 간 일들이 종종 뉴스를 탄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베네핏을 받으면 이는 범죄행위가 된다. 그 행위가 실수로 인한 경우 잘못 받은 베네핏을 되돌려 내기만 하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잃어 하우징 베네핏을 받았는데 직장을 다시 얻고 난 다음에도 이를 보고 하지 않아 하우징 베네핏을 계속 받았다면 이는 의도적인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그 초과 지급된 베네핏을 되 갚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베네핏을 받을 목적으로 별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거를 한다고 보고하고, 아내를 편모로 신고하고 베네핏을 받았다면 이는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법 행위이다. 이 경우 불법으로 받은 베네핏을 되 갚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상당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 최근 이러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남편과 별거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산다며 베네핏들을 신청했다. 그랬더니 쉽게 베네핏을 받았다. 남편이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오지만 카운슬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덮치면 아내는 문을 여는 시간을 이런 저런 핑계로 지체하고, 남편은 그 틈에 뒷문으로 나가 정원 담을 넘어 도망을 한다. 이런 무용담은 이웃에게 전달되고, 그 이웃도 동일한 방법으로 베네핏을 신청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베네핏을 받고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베네핏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소문이 났다.

 

소문은 결국 영국사회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끝나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한 불법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좋겠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한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면 속히 해당 베네핏 기관에 사실을 설명하고, 불법으로 받은 베네핏을 나눠서 갚겠다고 하자.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 알고 받은 것이니 되 갚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수사를 통하여 불법이 발각되면 이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을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이러한 불법에 대한 조언을 중단해야 한다. 베네핏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은 영국 정부가 원하는 일이다. 영국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베네핏 관련 조언자를 훈련 시키고 있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도록 해야한다. 불법을 조언했다가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혼자서 미성년자 애들을 키우는, 수입이 부족한 사람은 Income Support라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우징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카운슬텍스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수입에 따라 하우징 베네핏과 카운슬 텍스 감면은 조금 줄지만 대신 워킹 텍스 크레딧이라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는 경우 모기지를 대신 내주기도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JSE라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으며, 하우징 베네핏과 카운슬 텍스도 감면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으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JSA 대신  ESA라는 베네핏을 신청하면 된다.

 

어려움이 생기면 시티즌즈 어드바이스 뷰로 등의 기관을 찾아가서 베네핏에 대하여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카운슬에 가면 하우징 베네핏과 카운슬 텍스 감면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정부는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가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면 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자.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자. 불법에 대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자. 만일 내가 불법을 하면 머지않아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의심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제대로 된 베네핏을 받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불법을 모르고 범하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필요하면 각 단체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도 도와주자.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다보면 해외 생활이지만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조언의 댓가를 받으며 불법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한인사회에 있다는, 그런 잘못 된 조언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교민이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나만의 바램일까?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07915 863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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