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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임기내 20% 감축,규제비용총량제 내년 시행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 전면 실시된다. 이어 기존 경제규제 중 20%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폐지된다.

또한 모든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 원칙이 적용되며, 기존 등록 규제 중 50%가 임기 내에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 토론에서 경제도약을 위해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는 그간 일과성으로 추진된 개선대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담겨있다. ‘규제비용총량제’가 신설되고, 기존 경제규제 20%가 감축되며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등 규제의 틀이 전면 개편됐다.


정부가 이날 밝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의 도입이다.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된다.

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로 올 7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신설규제에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감축도 실시된다.

등록규제(1만 5269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약 1만 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안에 10%, 박근혜 정부 임기말까지 최소 20% 감축된다.

특히, 감축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덩어리 규제개선으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등 5대 서비스 분야 TF에서 추진중인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시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규제의 틀도 우선 모든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일몰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중 등록 규제의 30%, 임기내 까지는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는 임기내 최소 20% 폐지하며,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시킬 계획이다
.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도 상당수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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