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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몇몇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착각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적발된 업주들의 황당한 변명들을 공개했다.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이름이 뭔지도 몰라 물어보는 어이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직원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고, 아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없다고 잡아떼는 이도 발견됐다.

 

과세연도 기준으로 고용주들은 20 이상의 직원에게는 시간당 적어도 6.31파운드를 지급해야만 한다. 18-20세의 경우는 5.03파운드를, 16-17세에게는 3.72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은 체납 봉급에 대해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 2013 최저임금제 위반 업주 조사를 통해 26,000 이상이 체납된 봉급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이 발표한 최악의 변명들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보다는 낮지만 나도 직원들의 봉급을 약간 인상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일부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아니다. 하지만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건지 반문하는 직원이 명도 없었기 때문에 번도 최저임금을 지급을 고려해 적이 없다.”

 

국세청 직원이 당도했을 직원 명이 도망갔다가 고객으로 가장하기 위해 앞치마를 벗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경비만 받거나 아예 무급으로 일하는 인턴사원들의 신고 전화는 특히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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