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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심의회, 정부의 기존 전기세 인상폭에 반대하고 추가 인상 요구


정부심의회, 정부의 기존 전기세 인상폭에 반대하고 추가 인상 요.JPG

사진출처 : Le Point 전재


정부심의회는 지난 금요일 법으로 재정된 전기요금안을 취소했다. 이번 취소는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사이에 해당하는 개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심의회는 2년전 장 마크 에로 총리에 의해 결정된 2%인상폭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최고 행정 재판소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2800만이 넘는 프랑스인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양에 비해 기존의 전기요금은 명백하게 적다는 대에 기인했다고 한다. "특히 기존 인상 요금은 2012년도의 잠재적인 물가 인상폭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심의회는 각 관할부서들에게 두달 안에 2012년 7월 23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의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기요금 인상 법령을 만들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정부심의회는 2%인상에 그쳤던 준직업인(황색요금) 요금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역시 2% 인상되었던 산업요금(녹색요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인상폭은 각 가정당 20유로에서 40유로 사이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밝혔다.

2012년 7월 장 마크 에로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2%로 제한한바 있다. 덕분에 92%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이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있었지만, 당시에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5,7%인상을 적합하다고 평가했었고, 두번째 시기에는 9,6%를 인상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있었다. 


그후 요금 인상을 위한 정부심의회의 결정은 오랫동안 표류했고, 이번 인상안은 에로 총리가 사임한 2주전부터 다시 추진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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