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4.27 23:19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영국이민국은 매년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4 6일부터 일부 이민법들을 변경하여 시행하는데오늘은 올해 2014 4 6일부터 변경된 비자 규정들과 올해 변경이 예정된  주요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T1G비자연장과 미래

Tier 1 (General) 비자는 이미 신규신청은 2-3년전에 폐지되었다지금은 연장만 남았는데, T1G비자연장 루트는 2015 4 6일에 폐지된다그리고 이 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2018 4 6일에 폐지된다따라서 현재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위의 시간내에 연장하고영주권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ㅁ T1E사업비자 

현재 Tier 1 (Entrepreneur) 비자 신청자 중에 최근 12개월이내에 사업에 투자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4 6일부터는 T1GE창업비자에서 T1G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24개월이내에 투자한 것까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T1GE창업비자

영국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소수인원에게만 주고 있는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올해 4 6일부터 최근 12개월이내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게 됩니다특정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그리고 이 비자는 1년씩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두번째 신청할 때 연장허가서를 처음받았던 기관이 아닌 다른기관(different endorsing body)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이 창업비자는 지난해에 2000명을 MBA졸업생들에게 할당해 주었는데 올해는 이를 폐지하고올해 4월부터 1900명은 영국 어느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던 신청가능하도록 했고나머지 100명은 UKTI(영국무역투자청)에서 컨펌해 준 세계각국 대학교 졸업한 사업자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이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기술 분야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200명을 추가로 할당해 주기로 했다또 이 비자를 본국에서만 신청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해외 어느나라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비자를 영국내에서 다른 Tier 1 카테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영주권 신청시에도 T1 T2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산( 5)해서 자격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T2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워크비자 연장(Leave to Remain) 할 때에 3년을 맥심멈으로 해 줬으나올해 4월부터 이를 수수료에 따라 맥시멈 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그리고 스폰서 라이센스는 B등급을 없애고 A등급만 두고 이를 못받으면 거절 하도록 했다또 각 업종별 임금을 0.9%인상되게 책정했고최저임금도 비자별로 아래와 같이 약간 상향 조정했다.

- T2G 취업비자 연봉 20,500파운드이상.
- T2G 취업비자 Jobcentre Plus에 구인광고 생략 가능한 경우 연봉 71,600파운드 이상 
- T2G 취업비자 구인광고 완전히 생략할 수 있고, UCoS가능한 경우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 T2ICT 단기주재원비자(Short Term Staff) 연봉 24,500파운드 이상
- T2ICT 장기주재원비자(Long Term Staff) 연봉 41,000파운드 이상
- T2ICT 9년까지 연장가능한 주재원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 T2G & T2S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최소연봉 2016 4 6일부터35,000파운드 이상, 2018 4 6일부터 35,500파운드이상, 2019 4 6일부터 35,800파운드이상.
(, PhD레벨 업종과 직업부족군 업종 종사자는 제외)


ㅁ 비자 신청시 재정보증 금액 인상
비자신청시 재정(Maintenance)은 올해 7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비자별로 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 T1E사업자 해외신청자는 3310파운드
- T1E T1GE영국신청자, T1G, T2G, T5TW비자 신청자는 945파운드
- T1GE 해외신청자, T1E동반 해외신청자는 1890파운드.
- T1GE 동반 해외신청자 1,260파운드
- T2, T5동반비자신청자는 630파운드.

위의 금액을 주비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T2비자인 경우는 고용주가 CoS기록에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3.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5)

  4.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6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1장 ALSACE - 2

  5.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6) : 오십견

  6.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5) : 불면증

  7.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8.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9.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5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1장 ALSACE - 1

  10.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11.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4) : 변비

  12.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3)

  13.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3) : 두통

  14. 요즘 스폰서쉽에서 영국 취업비자까지 소요기간

  15.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4> 봄이 오는 빛깔, 로제 와인 - 김성중 소믈리에의 십시일반 3월 모임

  16.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2)`

  17.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2) : 안구건조증

  18. 영국인 유럽 체류 EU법따라 EEA패밀리퍼밋

  19.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1)

  20.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1) : 무릎

  21. 취업비자 중 EU인, 영국인과 결혼비자

  22.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13: 와인 콩쿠르, 어떤 와인이 금메달을 받는가?

Board Pagination ‹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