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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4.27 23:19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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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영국이민국은 매년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4 6일부터 일부 이민법들을 변경하여 시행하는데오늘은 올해 2014 4 6일부터 변경된 비자 규정들과 올해 변경이 예정된  주요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T1G비자연장과 미래

Tier 1 (General) 비자는 이미 신규신청은 2-3년전에 폐지되었다지금은 연장만 남았는데, T1G비자연장 루트는 2015 4 6일에 폐지된다그리고 이 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2018 4 6일에 폐지된다따라서 현재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위의 시간내에 연장하고영주권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ㅁ T1E사업비자 

현재 Tier 1 (Entrepreneur) 비자 신청자 중에 최근 12개월이내에 사업에 투자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4 6일부터는 T1GE창업비자에서 T1G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24개월이내에 투자한 것까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T1GE창업비자

영국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소수인원에게만 주고 있는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올해 4 6일부터 최근 12개월이내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게 됩니다특정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그리고 이 비자는 1년씩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두번째 신청할 때 연장허가서를 처음받았던 기관이 아닌 다른기관(different endorsing body)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이 창업비자는 지난해에 2000명을 MBA졸업생들에게 할당해 주었는데 올해는 이를 폐지하고올해 4월부터 1900명은 영국 어느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던 신청가능하도록 했고나머지 100명은 UKTI(영국무역투자청)에서 컨펌해 준 세계각국 대학교 졸업한 사업자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이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기술 분야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200명을 추가로 할당해 주기로 했다또 이 비자를 본국에서만 신청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해외 어느나라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비자를 영국내에서 다른 Tier 1 카테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영주권 신청시에도 T1 T2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산( 5)해서 자격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T2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워크비자 연장(Leave to Remain) 할 때에 3년을 맥심멈으로 해 줬으나올해 4월부터 이를 수수료에 따라 맥시멈 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그리고 스폰서 라이센스는 B등급을 없애고 A등급만 두고 이를 못받으면 거절 하도록 했다또 각 업종별 임금을 0.9%인상되게 책정했고최저임금도 비자별로 아래와 같이 약간 상향 조정했다.

- T2G 취업비자 연봉 20,500파운드이상.
- T2G 취업비자 Jobcentre Plus에 구인광고 생략 가능한 경우 연봉 71,600파운드 이상 
- T2G 취업비자 구인광고 완전히 생략할 수 있고, UCoS가능한 경우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 T2ICT 단기주재원비자(Short Term Staff) 연봉 24,500파운드 이상
- T2ICT 장기주재원비자(Long Term Staff) 연봉 41,000파운드 이상
- T2ICT 9년까지 연장가능한 주재원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 T2G & T2S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최소연봉 2016 4 6일부터35,000파운드 이상, 2018 4 6일부터 35,500파운드이상, 2019 4 6일부터 35,800파운드이상.
(, PhD레벨 업종과 직업부족군 업종 종사자는 제외)


ㅁ 비자 신청시 재정보증 금액 인상
비자신청시 재정(Maintenance)은 올해 7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비자별로 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 T1E사업자 해외신청자는 3310파운드
- T1E T1GE영국신청자, T1G, T2G, T5TW비자 신청자는 945파운드
- T1GE 해외신청자, T1E동반 해외신청자는 1890파운드.
- T1GE 동반 해외신청자 1,260파운드
- T2, T5동반비자신청자는 630파운드.

위의 금액을 주비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T2비자인 경우는 고용주가 CoS기록에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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