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4.27 23:19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올해 4월부터 바뀐 영국비자 및 이민법 규정들

영국이민국은 매년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4 6일부터 일부 이민법들을 변경하여 시행하는데오늘은 올해 2014 4 6일부터 변경된 비자 규정들과 올해 변경이 예정된  주요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T1G비자연장과 미래

Tier 1 (General) 비자는 이미 신규신청은 2-3년전에 폐지되었다지금은 연장만 남았는데, T1G비자연장 루트는 2015 4 6일에 폐지된다그리고 이 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2018 4 6일에 폐지된다따라서 현재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위의 시간내에 연장하고영주권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ㅁ T1E사업비자 

현재 Tier 1 (Entrepreneur) 비자 신청자 중에 최근 12개월이내에 사업에 투자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4 6일부터는 T1GE창업비자에서 T1G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24개월이내에 투자한 것까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T1GE창업비자

영국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소수인원에게만 주고 있는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올해 4 6일부터 최근 12개월이내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게 됩니다특정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그리고 이 비자는 1년씩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두번째 신청할 때 연장허가서를 처음받았던 기관이 아닌 다른기관(different endorsing body)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이 창업비자는 지난해에 2000명을 MBA졸업생들에게 할당해 주었는데 올해는 이를 폐지하고올해 4월부터 1900명은 영국 어느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던 신청가능하도록 했고나머지 100명은 UKTI(영국무역투자청)에서 컨펌해 준 세계각국 대학교 졸업한 사업자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이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기술 분야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200명을 추가로 할당해 주기로 했다또 이 비자를 본국에서만 신청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해외 어느나라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비자를 영국내에서 다른 Tier 1 카테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영주권 신청시에도 T1 T2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산( 5)해서 자격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T2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워크비자 연장(Leave to Remain) 할 때에 3년을 맥심멈으로 해 줬으나올해 4월부터 이를 수수료에 따라 맥시멈 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그리고 스폰서 라이센스는 B등급을 없애고 A등급만 두고 이를 못받으면 거절 하도록 했다또 각 업종별 임금을 0.9%인상되게 책정했고최저임금도 비자별로 아래와 같이 약간 상향 조정했다.

- T2G 취업비자 연봉 20,500파운드이상.
- T2G 취업비자 Jobcentre Plus에 구인광고 생략 가능한 경우 연봉 71,600파운드 이상 
- T2G 취업비자 구인광고 완전히 생략할 수 있고, UCoS가능한 경우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 T2ICT 단기주재원비자(Short Term Staff) 연봉 24,500파운드 이상
- T2ICT 장기주재원비자(Long Term Staff) 연봉 41,000파운드 이상
- T2ICT 9년까지 연장가능한 주재원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 T2G & T2S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최소연봉 2016 4 6일부터35,000파운드 이상, 2018 4 6일부터 35,500파운드이상, 2019 4 6일부터 35,800파운드이상.
(, PhD레벨 업종과 직업부족군 업종 종사자는 제외)


ㅁ 비자 신청시 재정보증 금액 인상
비자신청시 재정(Maintenance)은 올해 7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비자별로 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 T1E사업자 해외신청자는 3310파운드
- T1E T1GE영국신청자, T1G, T2G, T5TW비자 신청자는 945파운드
- T1GE 해외신청자, T1E동반 해외신청자는 1890파운드.
- T1GE 동반 해외신청자 1,260파운드
- T2, T5동반비자신청자는 630파운드.

위의 금액을 주비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T2비자인 경우는 고용주가 CoS기록에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updatefile 편집부 2024.06.02 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5
223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860
223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79
2236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235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42
2234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703
2233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663
2232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549
2231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884
2230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34
2229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813
22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229
222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91
2226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420
2225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105
2224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75
2223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80
22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63
222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57
2220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9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