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5.01 03:40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조회 수 44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Q: 저희 부부가 학생비자로 있을 때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지금 엄마만 10년체류로 영국 영주권을 받았고아빠는 학업을 마치고 한국회사에 취업해 한국에 살고 있어요지금 아이는 아빠의 학생동반비자가 거의 만료되어 가는데 아이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아이는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오늘은 이런 저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영국은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의 국적이나 비자문제를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즉속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영국출생아이도 그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부모 영주권과 자녀 시민권  


부 혹은 모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으면영국출생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영국출생 아이의 부모 중의 한사람만 추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 아이 시민권이 바로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그 영주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또 비영주권자(부 혹은 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위와 관련한 현재 영국시민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1 (3) 
A child born in the UK whose parents are not British citizens and were not settled in the UK will have an entitlement to register when their parents become settled in the UK or become British citizens.

위의 규정은 
영국출생아이는 부모(양쪽부모)가 모두 추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으면그 아이들은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Discretion(심사관의 특별배려여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ㅁ 홀 영주권자의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위의 규정을 볼 때 예를들면이혼을 해서 홀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든지혹은 부가 해외에 거주해서 아이를 돌볼 책임이 영주권자인 모에게 모두 있다던지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고누구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느냐 따라 Discretion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달라집니다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혹은 모가 영주권자이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왔다면 다른 한쪽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개 시민권을 승인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ㅁ 질문자의 예


영국출생 아이의 엄마인 질문자는 학생비자와 학생동반비자로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영주권 신청시점에 남편이 영국에 있었고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고아이 또한 학생동반비자 상태로 체류하고 있었는데지금은 남편은 한국에 취업이 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는 영국출생아이가 엄마와 줄곧 살아왔고한국에 있는 아빠가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임의 결정을 통해서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저희 고객 케이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시민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ㅁ 출생과 함께 자동 시민권자 


영국출생 아이가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그 아이가 출생하는 시점에서 부모 모두혹은 부 또는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영국시민권자의 자녀는 부모 중 한사람만 시민권자일지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바로 영국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양부모가 모두 영국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아이도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영주권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7
939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knews03 2017.09.11 1621
938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eknews 2017.06.19 1621
937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knews 2016.04.19 1621
936 영국 이민과 생활 온라인 교제 국제결혼사기 주의사항 file 편집부 2019.08.06 1620
935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file 편집부 2018.04.11 1620
934 최지혜 예술칼럼 태양의 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다 file 편집부 2018.01.17 1619
93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24 1618
932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1 ) 좋은 직장 고르는 법 eknews 2016.06.20 1618
931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가장 핫한 예술가는? 양혜규 (1) file 편집부 2021.01.05 1617
930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미술의 빛나는 새 현상 file 편집부 2019.03.18 1614
9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4
928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제보 조작’보다 ‘부실 검증’이 문제다 file eknews03 2017.07.18 1613
927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3)-'백마 포도원'에서,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생각하다. file 편집부 2019.05.01 1612
9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2/3 eknews 2015.01.02 1612
925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편집부 2018.04.04 1611
924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 file eknews 2016.10.23 1611
9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9- 예수의 족보에 나타난 왕들 이야기 (1) file eknews 2017.05.22 1610
92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법복을 벗고 eknews 2016.07.03 1608
921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7) 더 사이더 하우스 (The Cider House Rules) file 편집부 2019.07.02 1607
920 박심원의 사회칼럼 행복보다는 가치 있는 삶 file 편집부 2018.01.10 1607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