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04년 5월 1일 이래로 유럽연합 회원국
연매출 100만 체코 코루나(약 4만 유로) 초과 업체 부가세 등록해야
체코가 2004년 5월 1일 이래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체코의 부가가치세 법안이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2015년부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 연간 약 1만 체코 코루나 하락 및 세율 인하를 통해 상품 가격의 약 4%를 인하, 가계소비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될 부가가치세는 체코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로 연매출이 100만 체코 코루나(약 4만 유로)를 초과하는 체코 법인, 체코 공화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상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체코에서 과세가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 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자로, 20%, 14%였던 부가가치세율이 21%, 15%로 인상된 것들에 대해 2016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 인하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지난 4월 16일 체코 연립정부(사회민주당, 긍정당, 기독민주당)는 의약품, 도서, 대체불가능한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기저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2015년부터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체코 상공회의소 대변인 Vodna는 새로운 부가가치세율 도입이 큰 행정적인 짐만을 안길 뿐이라고 응답하며, 기존에 계획됐던 17.5%의 단일화된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차관 시모나 호르노호바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이 도입되는 연간 30억 체코 코루나가량의 국고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4월 27일 진행된 TV 대담에서 주장했다.
현지 언론을 인용한 프라하KBC 관계자는 " 기존의 부가가치세율 단일화를 대체하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안은 2013년 12월 연립정부 구성 당시부터 사회민주당과 소보트카 총리에 의해 강력하게 제안돼 오고 있는 바, 2015년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금년 상반기는 수출이 하반기는 내수가 체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에상하면서 체코 경제성장률을 지난 해 전망치보다 각각 0.2% 높은 2014년 2%, 2015년 2.4%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체코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014년 1.9%에서 2015년에는 2.4%로 악화될 전망이다.
체코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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