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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21:23

한국병역의무자와 영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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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역의무자와 영국비자


오늘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가 영국비자를 받고 있을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영국유학이나 거주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ㅁ 병역의무자 24세까지 여권연장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시행령 6조에 따라 만 24세가 되는 해 12 31일까지 여권은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24세 연말까지는 여권을 받는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예를들면올해92년생인 병역미필자가 2014 6월 여권을 신청할 경우유효기간이 2016 12 31( 24세가 되는 해)까지인 여권이 발급됩니다유효기간이 1 6개월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ㅁ 병역의무자 25세이후 여권연장

대한민국 병역의무자가 25세이후에 국외여행을 하고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병무청을 통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따라서 허락하는 기간이 다르며그 허락받은 기간만큼 여권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학사 24석사 26박사 28세까지 국외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어여권을 그 허가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와는 별도로 위의 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외여행이란 사유로 1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병역의무자 영국영주권자의 한국여권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영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자로서 한국여권을 신청하면 거주여권으로 대개 10년짜리를 받습니다하지만병역의무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허용한 기간까지만 거주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여권도 일반여권의 범주내에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여권이 기간을 제한하면거주여권 또한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해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이는 어떤 조건에서 영주권을 받았느냐에 따라 해제를 받을 수도 있고영주권자이지만 여전히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 이내에서만 해외 체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병무청에 문의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한국 병무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영주권 미취득자 귀국과 행정조치

병역미필자로 25세이상된 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귀국해야 합니다만일 병무청이 허락해준 국외여행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고발조치되며행정제재자로 분류되게 됩니다병역기피자로 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과 한국병역의무
대한민국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 허용기간 이내에서 여권을 받아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면그것으로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그 나라 시민권을 받았다면 25세가 넘어서 국외여행허가를 1년만 받아 해외로 출국해서 1년이내에 해당국가 시민권을 받은 경우 병역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그렇게 분류된 경우 행정제재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병역기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세이상된 병역의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신의 케이스를 대한민국 병무청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데는 대한민국 영국대사관 영사과 신석홍영사님이 많은 자료를 주시고 수정할 부분도 제시하여 주셔서 도움이 되었고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이전 것과 다른 것은 이 칼럼을 통해서 바로 잡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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