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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6.24 21:03
영국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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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방법 Q :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 후에 사업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사업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사업자금을 영국 사업계좌로 이동해야 하고, 그 후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 자금은 사업계좌에 놓고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영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T1E사업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즉,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와 자신의 사업자금 20만파운드 증명을 통한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자를 받으면, 영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3년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3년 4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그 후에 2년을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취업이나 사업, 자영업,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일하고 사업 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계좌로 사업자금 이동 T1E사업비자를 받으면, 사업비자로 영국에 와서 6개월 이내에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Director로 등재되거나 혹은 자영업자(sole trader)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좌를 오픈하여 그 사업계좌에 예정된 사업자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즉, 벤쳐캐피탈 사업비자인 경우 5만파운드, 자기 사업자금 증명으로 받은 경우 20만파운드가 그 사업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6개월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ㅁ 개인자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영국의 사업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자금을 영국에 있는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동하는 경우, 영국 개인계좌에서 6개월이내에 사업계좌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ㅁ 사업자금 이미 투자한 경우 대부분 사업비자 신청자들은 사업비자를 받고 그 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드믄 경우이지만, T1G 혹은 T5 YMS비자(사업제한 있음)를 소지하거나 혹은 다른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사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비자 받기 전에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난 12개월이내에서 투자된 금액만 사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만일 10만파운드가 투자되었고, 나머지 10만파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을 합쳐서 20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사업을 하여 회사의 Director로 벌써 등재된 경우는 반드시 비자신청하기 3개월이내에서 등재된 경우만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연장시 사업자금 사업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사업자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자금이 규정대로 비자받고 6개월이내에 사업계좌로 들어왔는지 증명해야 하고, 그후에는 회계사가 정산한 연회계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사업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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