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6.24 21:03

영국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방법

조회 수 37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방법


Q :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 후에 사업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그리고 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사업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사업자금을 영국 사업계좌로 이동해야 하고그 후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 자금은 사업계좌에 놓고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사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오늘은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영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T1E사업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에 올 수 있습니다이 사업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즉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와 자신의 사업자금 20만파운드 증명을 통한 사업비자가 있습니다이런 사업비자를 받으면영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3년비자를 받을 수 있고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3 4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그 후에 2년을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영국에서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고자녀들은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배우자는 취업이나 사업자영업파트타임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일하고 사업 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계좌로 사업자금 이동 

T1E사업비자를 받으면사업비자로 영국에 와서 6개월 이내에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Director로 등재되거나 혹은 자영업자(sole trader)로 등록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계좌를 오픈하여 그 사업계좌에 예정된 사업자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벤쳐캐피탈 사업비자인 경우 5만파운드자기 사업자금 증명으로 받은 경우 20만파운드가 그 사업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이 모든 일이 반드시 6개월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ㅁ 개인자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영국의 사업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도 있지만상황에 따라 사업자금을 영국에 있는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동하는 경우영국 개인계좌에서 6개월이내에 사업계좌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ㅁ 사업자금 이미 투자한 경우

대부분 사업비자 신청자들은 사업비자를 받고 그 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그러나 드믄 경우이지만, T1G 혹은 T5 YMS비자(사업제한 있음)를 소지하거나 혹은 다른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기에사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는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비자 받기 전에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지난 12개월이내에서 투자된 금액만 사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면만일 10만파운드가 투자되었고나머지 10만파운드를 가지고 있다면이 둘을 합쳐서 20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자신이 사업을 하여 회사의 Director로 벌써 등재된 경우는 반드시 비자신청하기 3개월이내에서 등재된 경우만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연장시 사업자금 

사업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사업자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사업자금이 규정대로 비자받고 6개월이내에 사업계좌로 들어왔는지 증명해야 하고그후에는 회계사가 정산한 연회계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자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사업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공지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편집부 2024.06.02
공지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21.05.03
공지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Board Pagination ‹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