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박물관 안에서 사진 촬영 허용

by eknews posted Jul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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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박물관 안에서 사진 촬영 허용


문화부 박물관 안에서 사진 촬영 허용.jpg

사진 출처 : Le Point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박물관에서  무분별한 내부 촬영에 대한 검열이 쉽지 않다. 이에 문화부는 내부 규칙을 정비하여 박물관에서 전시된 작품들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고, 대신 지켜야 할 점들을 강조하기로 했다.


자체 제작한 안내책을 통해 박물관내 사진촬영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한 것이다. '모두에게 사진을'이라는 이 책자에는 사진과 관련해서, 할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책자를 국립박물관과 주요유적지 그리고 기타 다른 문화관련 기관들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촬영에 관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래쉬를 터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작품들을 강한 불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특히 직조제품들이나, 데생들),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둘째, 촬영에 열중하다가 전시된 작품들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촬영된 사진이나 비디오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촬영된 내용들은 다시 재편집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이나 소셜내트워크 등에 자유롭게 나눌수 있다. 그외에 사진기 외에 별도의 특수 장비등을 사용할 경우(삼각대 등)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박물관 직원들을 무단으로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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