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 도입에도 불구, 150만 노동자 예외

by eknews21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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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 도입에도 불구, 150 노동자 예외


많은 최저 임금 노동자들이 시간외 노동을 추가 수당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이 시간당 8.5유로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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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최저 임금제를 반대한던 많은 사람들은 최저 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다른 반대자들은 많은 기업들이 최저 임금제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들어,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지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해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 등이 우려된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쪽은 최저 임금을 받고 계약한 노동자들일수 밖에 없다.


지난 16 독일 경제 연구소(DIW)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420만명의 최저 임금 노동자들 150 여명은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임금이 시간당 8.5유로 보다 적은 소득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장 유력한 방법들은 고용주들이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쓰거나 아예 시간 계약을 하지 않는것 등이 거론되었다.


DIW 경제학자 브렌커 (Karl Brenke) 무엇보다 시간외 근무가 종종 나타나는 직업군들이 희생자가 될것으로 예상하며, 화훼업 종사자나 화물차 운전자들, 그리고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업무완수 여부나 수익 또는 성과에 따라 지불되는 직업군들, 예를들어, 신문 배달부나 택시 운저사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최저 임금제가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목되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이를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가 클것으로 점쳐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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