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T2G비자 연장 중 해외여행과 영주권 연봉

by eknews posted Aug 0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2G비자 연장 중 해외여행과 영주권 연봉


Q: 현재 T2G비자로 있는데당일은 너무 비싸 우편신청 하면 어느 정도 걸리며심사 중에 해외출장이 가능한지그리고 연봉이 25,000파운드인데영주권 신청시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T2G취업비자 연장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도 비자심사 기간에도 해외 출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또 영주권 신청시 받아야 할 연봉은 영주권 신청 시기별로 다릅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T2G연장과 해외출장

당일서비스를 받아 취업비자를 연장하면당일에 비자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 2-3일 후에는 비자연장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그렇게 하려면 한사람당 400파운드씩을 더 내야해서 온가족이 연장할 경우엔 큰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 취업비자연장을 우편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우편으로 신청하여 심사기간에도 해외출장을 가려면연장신청시에 여권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변호사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고비자카드 또한 그렇게 해서 원본은 자신이 갖고 원본대조필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런 경우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을 한 후에 대개 2주 정도면 비자심사를 하게 되는데이때 비자카드(BRP)를 추가로 보내도 됩니다상황에 따라 비자연장후에 이민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편지에 써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비자연장 중에도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해외출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과 연봉 

2016 4 5일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의 취업비자 받을 때 받기로 한 연봉만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 취업비자를 연장한다면 2016 4 6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텐데그러면 취업비자 연장시에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는다고 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연봉이 25,000파운드인 경우 취업비자 연장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영주권 신청시 연봉이 낮아 문제가 됩니다이런 경우 연장시 3년을 더 연장해서 비자기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자격 안된 경우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3년을 연장해서 총 6년이 되는 시점까지 취업비자를 연장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취업비자 끝날 무렵 주비자인 본인 혹은 부인이 T1E사업비자로 변경하던지혹은 현재 동반비자 소지자인 부인이 취업하여 T2G취업비자를 받고 남편은 그 동반비자를 받아 4년을 더 체류하여 총 10년거주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생비자나 투자비자 등도 형편이 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어떻게든 영국비자를 처음 받고 들어온 날로부터 총 10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T2G T1E사업비자로 영주권

T2G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연장하는 시점에서 T2G로 영주권 신청할 트랙을 타던지아니면 비영주권 트랙을 타던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T2G비자 연장시점에서 그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만큼 연봉을 받을 수 없다면타회사로 이직하여 35,000파운드이상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취업비자를 받거나그것이 불가능하면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T2G취업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T2G+T1E비자기간이 총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