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EU빈곤 이주민들 사회보장 제도 악용시 입국금지 조치할 것

by eknews21 posted Sep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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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빈곤 이주민들 사회보장 제도 악용시 입국금지 조치할


독일 정부가 앞으로 빈곤 이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들에게2 5,000 유로 까지 지원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유럽연합 출신 이주민들이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속임수나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다시는 독일로 입국할수 없는 조치를 내릴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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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7일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 노동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합의한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장관들은 빈곤한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독일로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악용하기 위한 속임수가 밝혀지는 경우 이들의 독일 입국을 금지 시키는 법률안을 제정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자유롭다. 


하지만, 지난 몇달간 일부 독일 도시들이 직업교육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유럽연합 출신 이주민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호소하면서, 올해 독일의 빈곤이주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 27 위와 같은 결의를 이끌게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 직업이 없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출신 이주민들이 특히나 많은 지역에는 내년 부터 2 5,000 유로의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 내용에 독일 노동조합연맹(DGB) 유럽연합 국민들의 독일 노동시장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내린 결론이라 비판하며, 유럽연합 출신 빈곤 이주민들의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의 악용에 대한 판단 자체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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