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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9.02 22:22

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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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Q: 한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영국 이민가서 요식업을 하며 살고 싶은데 가능할지그리고 사업비자가 있던데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말씀하신 비자는 T1E사업비자이고이를 통해서 영국에 이민이 가능하고 영국에서 식당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T1E사업비자란
이는 Tier 1 (Entrepreneur) 비자라고 하는데 일명 T1E사업비자라 부른다이 비자는 요구되는 자금과 설득력있는 사업플랜을 준비하면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또한 사업 분야도 제한이 없어 무역, IT, 생산학원과외유학원여행사식당프랜차이즈가게구매대행 등 원하는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처음 3(해외신청시 3 4개월)을 받고, 3년후에 영국에서 2년 연장을 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20만파운드 사업자금 증명과 높은 영어점수를 요구했었지만지금은 IELTS4.0정도의 기초 수준의 영어성적만 제시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그리고 벤처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로도 영국이민을 할 수 있어서영국에서 사업플랜을 잘 세워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갖추면 누구나 T1E사업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통한 사업비자

이 비자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T1E사업비자로서 설득력있는 사업플랜을 통해 벤쳐캐피탈 투자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한다이는 현재 대부분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비자승인을 하고 있다.비자심사기간도 매우 빨라 대개 3-4일만에 비자승인을 받고 있다이런 벤쳐캐피탈 회사에 대한 안내는 영국이민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07944 505952혹은 070 7563 638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자신의 사업자금 20만파운드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T1E사업비자는 요즘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쪽으로 비자신청자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많아졌다그래서 이 비자 신청자들은 정말 사업이 가능할수 있는 비지니스 플랜인지 사실확인을 위해서그리고 목적이 자녀교육이나 이민이 아니라 사업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안에 따라서 1, 2차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고분명한 사업플랜과 사업목적이 확실함을 서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

ㅁ 동업 사업비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나 20만파운드 사업비자나 두 사람이 동업을 통해서도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는 자금 또한 두사람이 합친 금액이 위의 금액이면 되기에사업자금 준비면에서 절반정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ㅁ 동반비자와 혜택

T1E사업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배우자는 풀타임파트타임으로 일이 가능하고회사 혹은 자영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그리고 학업시 별도로 학생비자가 필요없이 학업이 가능하다자녀들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온 가족 모두 국가의료보험(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서요한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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