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프랑스 면허증 사본 발급에 25유로
사진출처: L'Express 전재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면허증의 복사본을 발급할때 2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즉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허를 갱신하거나 첫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본사본 발급은 무료였었다. BFMTV에 의하면, 이번 법안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짜는 가운데 새롭게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수정안에서 정부는 새로운 운전면허의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연간 40만명이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면허증 복사본의 발급에 필요한 25유로는 수입인지로 대체된다. 이 수입인지는 담배가게(bureaux de tabac)나 공공재정센터(centres des finances publiques_에서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