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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삼성전자 등 스마트카드칩 카르텔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경쟁당국은 9월3일 스마트카드칩 분야에서 상호 시장행동을 공모해 조정해 온 인피니온(infineon), 삼성전자, 필립스(Philips) 등 3 개 기업에 총 1.38억유로(약 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EU집행위로부터 조사 과정의 협조를 인정받아 30%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카르텔을 최초 신고한 르네사스(Renesas)는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기도 한다.

스마트카드칩은 휴대폰 심카드, 은행카드, 여권, ID카드, Pay TV 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전자칩이다.

EU경쟁당국은 2008년 10월  이들 업체들에 대한 기습조사를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카르텔혐의인정?종결절차에 돌입하였으나, 합의처리에 진전이 없어 일반 사건처리 절차로 복귀했다.

카르텔협의인정?종결절차(Settlement Procedure)란 카르텔가담 등 법위반책임을 인정하는(acknowledge participation in the cartel and their liability) 대신 과징금액의 10%를 경감받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 기간동안 유럽지역내 시장행동을 상호 조정해 양자접촉(bilateral contacts)를 통해 고객들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한 각 업체들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가격, 고객, 계약조건, 생산능력, 생산현황, 장래 영업계획 등 영업상  민감한 정보(sensitive commercial information)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보도 교환했다.

카르텔을 최초 자진신고한 일본의 르네사스사는 리니언시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었고 나머지 3 개 업체들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인피니온사 82.7백만유로(약 1,107억원)을 포함해 총 1.38억유로(약 1,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삼성전자는 조사과정에서 EU경쟁당국과의 협조를 인정받아 30% 경감된 35.1백만 유로(약 4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일간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인피니온사는 EU경쟁당국의 결정은 근거없는(unfounded) 결정이며 자신들의 절차적권리가 침해되어 항소할 것이며, 필립스사도 항소할 계획이다. 

Almunia집행위원는 리니언시제도는 경쟁당국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 및 와해수단으로서 그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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