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자들 초과 근무하고도 임금 제대로 못 받아

by eknews posted Sep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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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근로자들 초과 근무하고도 임금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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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근로자들이 규정된 시간보다 초과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존(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의 다른 17개국과 비교해도 독일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EU의 발표를 인용한 '디 벨트'(Die Wel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7시간이지만 실제로는 40,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처럼 협약된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주당 근무시간 사이의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유로존에 없다"고 EU의 라즐로 안도르(László Andor) 사회담당 집행위원은 말했다.(참고로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프랑스로 35,6시간이었고, 가장 긴 국가는 그리스로 40시간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Grüne)은 "규정된 시간 외의 초과 근무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비난했고, '좌파당'(Linke)은 "초과 근무로 근로자들이 쉽게 병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 방지를 위한 투쟁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좌파당은 "초과 근무는 근로자들의 무능력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적은 임금과 과도한 성과 부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에 독일 근로자의 병가 휴가 일수는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문제는 협약된 시간 외의 초과 근무를 시키고도 사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50%도 안 되는 임금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00만 근로자들이 2/4분기에 약 11,9시간 초과 근무를 했지만, 사측은 평균 5시간에 해당하는 보수만 지급했거나 아니면 휴가로 대체 보상했고, 해당 근로자의 1/6은 아예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독일의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도르의 말을 전하며,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 분위기는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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