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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폭력·성희롱·흡연 등 불법행위 더 이상 관용 없다
 
정부와 항공사가 항공기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4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87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90건이나 발생해, 잇따른 기내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내 성추행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 순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5일(월)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이 수 차례에 걸쳐 객실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객실 승무원들은 즉각 기장에게 알렸으며, 인천공항 도착 즉시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끝까지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승객은, 주변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이 불법 촬영을 봤다고 증언을 하자 결국 불법 촬영을 시인했다.

결국 해당 승객은 경찰 조사 직후 당일 인천~싱가포르행 항공기로 강제추방 조치됐다.

이 같은 기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례는 최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발 울란바토르 행 항공기에서는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해 경찰에 인계된 바 있으며, 4월에는 L.A.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항공기에서 지속적으로 주류를 요청하다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다가 경찰에 인계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뿐 아니라 승무원 및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망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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